◇…국세청이 납세자권리헌장을 이달 1일 개정한데 이어 본청을 비롯한 각 지방청별로 선포·다짐식을 개최 중이나, 다짐대회에 납세자 및 납세자권익을 대리하는 이들도 참여할 경우 대외 파급력과 의미가 더욱 확산될 것이라는 여론이 일각에서 제기.
올해 개정된 납세자권리헌장은 11년 만에 전면 개정된 것으로, 8개 권리가 추가됐으며 내용 또한 구체적이고 간략한 표현을 사용해 납세자가 보다 쉽게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색.
여타 국가의 경우 납세자권리헌장이 제정되지 않거나 선언적인 것에 머무는 반면, 한국에선 납세자의 권리를 명문화 한 것은 분명 의미 있는 일로, 시대의 변천에 대응해 권리를 더욱 강화한 납세자권리헌장이 이번에 개정된 것은 크게 반길 일.
더욱이 국세청 직원들이 이를 성실히 준수하겠다는 다짐대회를 여는 것 또한 국세청의 각오가 남다름을 엿볼 수 있으나, 정작 권리헌장의 주인인 납세자나 납세시민단체 또는 세무대리인 단체 등이 다짐대회에 함께 하지 못한 것은 아쉬운 대목.
세무대리업계 한 관계자는 "국세청 직원들이 개정된 납세자권리헌장을 앞으로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것을 약속하는 것이 이번 다짐대회의 본래 목적 임을 잘 알고 있다"고 환기한 뒤 "다만 납세자를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상징성 있는 인물들도 함께 했다면 행사의 여운은 더욱 커졌을 것"이라고 촌평.
납세시민단체 관계자 또한 "납세자 권리 강화라는 좋은 취지에서 시작된 이번 다짐대회를 폄하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이번 납세자권리헌장 다짐대회에 외부인사를 초청했다면 금상첨화와 같은 행사가 되지 않았겠냐"고 아쉽다는 반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