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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2.23. (월)

삼면경

국세청 납보위원, 권한 막강한데…어떤 사람 위촉하나?

◇…사실상 국세행정 감독기구로서의 중대한 역할을 하게 될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 추천권이 한국세무사회장, 한국공인회계사회장에게도 주어짐에 따라 향후 위원 추천 때 신중을 기해 정치적 색채보다 전문역량이 뛰어난 인재가 위촉되도록 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

 

국세청 납보위는 조사 선정 재심 및 조사 중지 등 막강한 권한을 가지며 본청 납보관 외 모두 외부위원으로 꾸려짐에 따라 여타 위원회와 격이 다를 뿐만 아니라 사실상 감독기구 역할까지 하게 됨에 따라 외부위원 구성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

 

국세행정개혁TF에 참여했던 한 인사는 "세무사회장, 공인회계사회장, 변호사협회장한테 각각 2명의 위원 추천권이 있는데 안면논리에 의해서가 아니라 세무행정에 대한 전문성이 뛰어나고 소양이 있는 사람을 추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

 

다른 인사는 "지금까지의 세무대리, 회계감사, 소송 업무 진행과정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어야 하고 균형적인 시각을 갖고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세법에 대한 전문지식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을 추천해야 한다"고 주장.

 

납보위가 세무조사 관련 심의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을 의식한 듯, 세정가 한 인사는 "매사 공정한 업무처리 자세를 견지해 왔고 투철한 사명감을 가진 전문가를 위촉해야 하는데, 그런 전문가는 주변의 평판을 통해 가릴 수 있다"며 신중한 추천권 행사를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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