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각계에서 일고 있는 여성들의 미투(#me too) 운동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는 모양새이지만, 유독 공직사회의 경우 '무풍지대'와 같이 잠잠한 분위기.
국세청은 지난 1월 전국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직장 내 성희롱 등으로부터 여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전문상담사를 채용키로 하는 등 이번 미투 운동에 앞서부터 일단의 대비책을 마련 중.
지난해 연말경 일선세무서에서 발생한 여직원 성희롱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는 등 국세청의 경우 간간이 언론 등을 통해 성희롱 사건이 드러나지만, '쉬쉬'하는 분위기 속에 묻히는 사건(?)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입소문이 그때마다 나오는 터.
국세청 뿐만 아니라 공직 사회의 경우 워낙 폐쇄적인 구조에다 강한 위계질서, 업무상 종속관계, 승진․전보․인사고과에서 상사의 영향력, 2차 피해 등과 같은 요인 때문에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기란 쉽지 않다는 분석.
일각에서는 본청(국세청)이 세종시로 이사 간 이후 더욱 실효성 있는 성희롱 예방 대책을 미연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대두.
공직사회의 경우 관련제도가 민간보다 잘 마련돼 있지만 이를 알리는 것이 내부고발로 치부되는 게 현실이어서 좋은 대책이 마련돼도 별반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비관론도 한켠에서 대두되는 분위기.
일선 한 여직원은 "예를 들어 성추행 사건이 발생할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가 분명히 나타나는데, 사건이 확대될 경우 피해자는 오히려 조직의 위상과 가해자의 신분에 불이익을 끼친 또 다른 가해자로 둔갑돼 버린다"면서 "초기부터 피해자에 대한 철저한 익명성 보장과 전방위적인 보호와 배려가 필요하다"고 조심스레 한마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