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 이창규 회장이 중기중앙회와 협공으로 외부감사대상 중소기업을 늘리려는 금융위 입법안을 1차 막아내자, 세무사계에서는 변호사에게 세무조정을 허용하는 세무사법 등의 개정도 세무사에게 유리하게 방어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기대감이 한껏 부푼 분위기.
지난 4월 금융위 외감법시행령 개정안 발표 때는 외감대상 회사 수가 4천200개 늘어나는 것으로 예정돼 있었는데, 이후 한국세무사회와 중기중앙회의 끈질긴 노력 끝에 '재입법예고'라는 매우 이례적인 절차를 거쳐 현재보다 300개 감소해 오히려 외감대상이 4천500개 감소하는 성과를 앞두고 있는 것.
당초 금융위의 외감대상 확대 법령은 그 대상이 세무사들의 주된 거래처인 중소기업이 상당수 포함된다는 차원에서 세무사계에서 우려가 컸으나, 이후 세무사회는 중기중앙회와 협동해 더불어민주당, 중소벤처기업부, 규개위 등을 상대로 조용하지만 치밀한 전략을 구사했다는 후문.
특히 이번 재입법예고에 이르기까지 이창규 회장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주요 자문기구의 도움도 이끌어 낸 것으로 알려져 '조용하지만 내실있는' 이 회장의 대외업무 스타일이 빛을 발했다는 평가.
한 세무사는 "세무사회는 기획재정부나 국세청에는 여러 인맥이나 의사소통 경로를 갖고 있는데 금융위원회는 그렇지 못하다"면서 "이런 악조건에서 일단 외감법 시행령안을 변경시킨 것은 평가받을만하다"고 호평.
다른 세무사는 "변호사에게 세무조정을 허용하는 세무사법 등 개정 작업에도 기대를 걸고 싶다"면서 "요즘 세무사회장을 흔드는 듯한 분위기도 감지되는데 무엇보다 회장을 믿고 끝까지 성원해 주는 게 필요할 듯하다"고 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