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기업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의 조사팀이 자신들이 세무조사를 하고 있는 업체 관계자로부터 식사 접대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조사요원들의 행동수칙에 다시 한번 주목.
국세청 훈령인 조사사무처리규정에는 '조사공무원의 행동수칙'이 있는데, ▷조사공무원은 조사장소 등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는 조사업체 관계자와 어떠한 접촉도 금지하며 ▷조사시작 전, 조사진행 중, 조사종결 후 어떤 경우에도 향응을 제공받거나 금품수수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으며, 이를 조사관리자가 조사시작 전에 반드시 교육하도록 명시.
행동수칙은 조사공무원의 기본자세를 비롯해 조사시작 전에, 시작할 때, 진행 중에, 끝마칠 때 지켜야 할 사항 등 조사요원들이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을 강조.
이와 관련 세정가 한 인사는 "이번 서울청 사건의 경우 조사요원들의 노련미가 떨어졌던 것 같다"면서 "대기업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조직이, 조사업체 관계자와 조사 도중에 식사를 한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잘못한 것이지만 조사반에서 즉시 배제시키고 조사팀도 즉각 옮겼다는 것은 그나마 다행스런 조치이며 무관용의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라고 평가.
다른 인사는 "이번 사건은 이른바 뇌물 사건과 달리 사안이 좀 가볍다고 여기는 이도 있을 수 있고, 대기업 조사조직이 접대에 연관된 것은 가벼운 사안이 아니라고 할 이도 있겠지만, 어떤 경우라도 절차(행동수칙)를 준수하겠다는 각오를 갖고 실제 이를 지켰다면 별 문제가 없었을 것을…"이라며 아쉬움을 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