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정산에서는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대상 연령이 15~34세로 확대됐으며, 감면율도 90%로 높아졌고, 감면대상기간도 5년으로 늘어났다. 다음은 문답 내용.
□2011.12.31. 이전에 중소기업에 취업해 계속 근무 하고 있는 경우 2012년부터 소득세 감면 가능한가?
“중소기업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2012.1.1. 이후 중소기업에 취업(재취업 포함)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따라서 2011.12.31.이전부터 이미 중소기업에 취업해 계속 근무 중인 경우에는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2012.1.1.이후 파견근로자에서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된 경우 소득세 감면 대상인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견사업주에 고용돼 중소기업에 파견근무를 하다가 퇴직한 후 해당 중소기업의 정규직 근로자로 취업해 근무하는 경우 감면요건을 충족 시 그 해당 중소기업의 취업일로부터 중소기업에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남편이 대표자인 개인사업체에서 근무 중인데, 중소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
“개인사업자의 대표자와 그 배우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일용근로자도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나?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취업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병역을 이행한 청년 취업자의 경우 군복무기간을 연령에서 차감해주나?
“청년이란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의미한다. 다만,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합니다)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의미한다.”
□감면을 적용받던 청년이 다른 중소기업으로 이직하는 경우, 이직 당시 만 34세 이하의 연령요건을 충족해야 하나?
“중소기업취업감면을 적용받던 청년이 다른 중소기업체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그 이직 당시의 연령에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로부터 3년(5년으로 확대)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다(이직 시 연령요건 불필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란 어떤 기업인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은 아래와 같다. 근로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충족, 지분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충족)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2019.2.15. 이후부터).”
□중소기업기본법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했다면 모두 감면 가능한가?
“취업한 중소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라 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감면 적용된다.”
□중소기업기본법의 기준을 충족한 비영리 재단 법인에 취업한 경우 감면 적용 받을 수 있나?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기준을 충족하고 조특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 재단법인에 취업하는 경우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생애 최초로 취업한 경우에만 감면 적용이 가능한가?
“2012.1.1. 이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요건 충족하는 청년(2014.1.1. 이후 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이 조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체에 취업(재취업 포함)하는 경우 감면 적용이 가능하다(생애 최초 취업이 필요요건은 아님).”
□취업 후 이직하는 경우 감면기간은 어떻게 되나?(이전 회사에 감면 신청한 경우)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요건 충족하는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기간 중단 없이 계산한다. 예를 들어 2015년 4월 A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017년 4월 퇴사 후 1년간 휴직 후, 2018년 4월 B 중소기업으로 재취업한 경우 2015년 4월~2020년 4월에 대해 소득세 감면된다.”
□취업 후 이직하는 경우 감면기간은 어떻게 되나?(이전 회사에 감면 신청을 안한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청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감면하되, 감면기간은 근로자가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에 관계없이 최초 감면신청한 회사의 취업일부터 계산한다. 따라서 이직 후 재취업한 중소기업에 처음 감면신청서를 제출했다면 재취업한 회사의 취업일부터 감면기간을 적용을 받게 된다.”
□근로자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감면을 적용받으려는 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게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조특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를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한다.(소득세 감면 신청기한 경과 후에 제출하더라도 감면 적용 가능) 이때 해당되는 관련서류를 첨부해서 제출해야 한다.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병적증명서 등), 장애인등록증(수첩, 복지카드)사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중소기업 취업 감면을 적용받은 청년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 등이다.”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제출받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알아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
“①감면대상명세서 제출=감면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감면신청을 한 근로자의 명단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조특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2 서식)에 기재해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②매월 원천징수신고=원천징수의무자는 감면대상 취업자로부터 감면신청서를 제출받은 달의 다음 달부터 근로소득간이세액표상 소득세에 감면율 적용해 징수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상 ‘인원’과 ‘총지급액’에는 감면대상을 포함해 신고한다. ③연말정산=감면대상 근로자의 경우에 연말정산을 실시할 때 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 감면세액을 반영한다.”
□중소기업에 취업했는데 감면신청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했다. 지금 신청하더라도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신청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고 신청기한 경과 후 제출하는 경우에도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취업일부터 감면 적용을 받는다.”
□2016년 입사자로 70%의 감면율을 적용받고 있는 청년의 2018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감면은 어떻게 되나?
“취업시 감면율과 상관없이 2018년 귀속 소득분부터 감면율이 90%(150만 원 한도)다.”
□2013년에 취업하고 3년간 소득세 감면 종료된 청년도 2018년도에 감면 가능한가?
“2018년 5월에 개정된 세법은 중소기업 취업한지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청년의 2018년 귀속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취업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2018년도 소득은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2013~2017년 당시 30~34세로 연령요건 미충족 청년도 2018년도 귀속 소득세 감면 적용이 가능한가?
“2018년 5월에 개정된 세법은 중소기업 취업한지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청년의 2018년 귀속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취업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기간 중 2018년 이후 소득분부터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2013.7.10. 입사한 33세 청년의 경우 ▷2013.7.10.~2016.7.31. : 감면 요건 미충족 ▷2016.8.1.~2017.12.31. : 감면 요건 미충족 ▷2018.1.1.~2018.7.31. : 감면율 90% 적용(150만 원 한도).”
□감면대상기간 증가(3년→5년)로 인해 2018년도에 감면요건이 추가로 충족된 기존 감면신청자의 경우 감면신청을 새로 해야 하나?
“법 개정 전 이미 감면신청을 한 청년도 5년으로 개정된 감면대상기간을 적용받으려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절차를 새로 이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