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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2.23. (월)

삼면경

비상임심판관 무작위 선정 '긍정 평가'…인력풀은 한계

◇…조세심판원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심판관회의에 참석하는 비상임심판관을 무작위로 선정 중인 가운데, 세무대리업계는 조세심판관회의의 공정성 강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

 

조세심판원은 지난해 하반기 납세자권리구제의 실효성 제고방안을 발표하며, 각 심판부별로 배정된 4명의 비상임심판관 가운데 심판관회의에 참석할 비상임심판관 2명을 회의 개최 1주 전에 무작위로 선정하는 등 사건심리의 공정성을 강화.

 

종전까지는 비상임심판관 2명씩 조를 이뤄 심판관회의에 참석하다 보니 납세자와 과세관청 모두 비상임심판관의 면면을 알게 됐고, 극히 일부이기는 하나 심판관회의 개최에 앞서 쟁점사건을 사전에 설명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심판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세정가에서 대두.

 

조세심판원은 결국 심판관 개최 이전 비상임심판관의 사전 접촉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회의 개최 1주 전에 비상임심판관을 무작위로 선정하는 대책을 시행했으며, 두달여가 지난 현재 안정적인 정착에 접어들었다는 자체 분석.

 

다만 각 심판부에 배정된 비상임심판관이 소수이다 보니 심판관회의에 참석·불참석하는 경우의 수가 그리 많지 않은 점은 이번 대책의 한계라는 지적.

 

조세심판원 관계자는 "비상임심판관의 인력 풀이 많지 않다보니 생기는 일"이라며, "어렵지만 비상임심판관의 회의참석을 최대한 비규칙적으로 운영하는 등 회의 참석 일정을 사전에 파악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언급.

 

이와 관련 현행 국세기본법에서는 상임·비상임조세심판관의 임기를 3년으로 하고 각각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에, 비상임심판관 인력 풀을 무작정 늘릴 수 만도 없는 실정.

 

일례로 비상임심판관 위촉시 조세분야에 대한 높은 지식과 전문성은 물론, 심판사건 심리시 납세자와 과세관청 모두로부터 이해가 상충되지 않아야 하며, 비상임심판관으로 위촉하더라도 최대 6년 이후엔 재위촉할 수 없기에 비상임심판관 인력 풀을 넓히기에는 어려운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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