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7일 국세심사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불복담당 공무원.심사위원 행동강령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 세정가에서는 별도의 행동강령으로 심사행정 관리를 체계화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향후 내실 있는 실천이 더 중요하다는 목소리.
이날 행동강령의 골자는 국세심사위 내부위원 및 민간위원은 심리담당 공무원 이외에 불복청구인.대리인.처분청을 사적으로 또는 개별적으로 접촉해서는 안 된다는 것.
행동강령 공개와 관련해 국세심사위원을 지낸 한 세무사는 "내부위원을 비롯해 외부위원들이 납세자나 대리인과 별도로 접촉할 수 없도록 한 것은 맞는 얘기다"면서 "강령에 포함된 내용을 앞으로 어떻게 담보해 낼 지가 관건"이라고 평가.
세정가 한 인사는 "납세자.대리인.위원 모두 심리담당 공무원을 통해서만 사건과 관련한 만남이나 의견제출 등을 하도록 한 것은 선언적인 의미가 크다"면서 "이왕에 내부위원간, 민간위원간, 내부위원과 민간위원간 개별.사적 접촉도 금지토록 강령에 넣었으면 좋았을 걸"이라고 아쉬움을 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