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개정이 추진 중인 세무사법 개정안이 과연 어떤 내용으로 언제쯤 구체화될지 세무사계의 이목이 집중.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세무사법 개정시한은 올해 12월31일까지로, 세무사회와 변호사협회의 법안개정과 관련한 물밑 신경전이 지난해부터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상황.
최대 쟁점은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업무 중 어떤 업무를 어떻게 허용할 것인가로, 당초 기재부는 지난해 '장부작성 대리'와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제외한 세무조정 등 업무를 허용하는 개정안을 마련했으나 협의 불충분을 이유로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고 추후 확정해 제출키로 했던 상태.
현재 이 문제를 놓고 세제실에서는 세무사회 측과 법무부, 변호사협회 등과 협의를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개정안이 언제까지 확정될지도 아직 미정.
이와 관련 세정가 일각에서는 세무사계와 변호사계가 상당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 개정안 내용을 쉽사리 확정하기 어려워 개정안이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될 수도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는 분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