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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7. (수)

내국세

"옥탑방 한칸 때문에 세금이 10억이라니"...서울국세청 앞 항의 시위

납세자 20여명 "옥탑방 있는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간주해 중과" 주장
"적게는 1억5천만원~많게는 10억여원 추징"...한달간 시위 예정
서울국세청 "적법하게 과세"

‘옥탑방’ 한 칸 때문에 양도세를 적게는 1억원에서 많게는 10억여원까지 부과받았다며 납세자들이 집단 항의 시위를 벌였다.

 

김모씨 등 납세자 20여명은 3일 서울 종로 수송동 서울지방국세청 청사 정문에서 ‘국세청의 70% 양도세 세금폭탄 항의 집회’를 가졌다.

 

 

이들은 국세청이 옥탑방이 있는 3층짜리 다가구주택을 4층짜리 다세대주택으로 간주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70% 중과세율을 적용해 수억원의 양도세를 추징했다고 주장했다.

 

다가구주택 옥상에 있는 옥탑방을 주거용으로 사용한데 대해 국세청이 이를 층수 계산에 포함해 다세대주택으로 보고 세금을 경정 추징했다는 것.

 

이들은 호소문에서 “국세청은 옥탑방 1칸에 독립된 출입구.취사시설.화장실.욕실이 없을지라도 독립된 방 1칸이 있기 때문에 이는 1주택이므로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4층인 다세대주택으로 봐 1세대3주택 이상 보유한 것으로 해 적게는 1억5천만원에서 많게는 10억여원을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또 “옥탑방 면적이 건축면적의 8분의 1을 초과했다는 사유만으로 이를 1주택으로 간주해 주택 층수가 4층인 다세대주택으로 봐 1세대3주택 이상 보유한 것으로 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70%의 중과세율을 적용함으로써 1억5천만원~10억여원을 추징한 것은 세금 폭탄이며 세금 날벼락이다”고 지적했다.

 

이날 집회에 참여한 김모씨는 “30년 동안 살던 집을 팔았는데 석달 전에 G세무서에서 9억5천만원 가량을 추가로 부과받았다”고 했다.

 

이들은 이날 서울청사 앞에서 ‘옥탑방 1칸 때문에 70% 양도세 5~10억원 세금폭탄 시정하라’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앞으로 한달간 서울청사 앞에서 집회를 벌일 예정이다.

 

한편 ‘옥탑방 다가구주택 논란’은 서울지방국세청이 지난해 5월 국토교통부 질의 회신 등을 바탕으로 일선세무서에 감사지적을 하면서 비롯됐다.

 

옥탑방이 건축면적의 8분의 1을 초과하고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다가구주택에 대해 1세대1주택 특례를 배제하고 중과세 조치를 한 것. 옥탑방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간주해 과세한 것.

 

옥탑방 관련 양도세 추징은 서울지역에서 시작해 경기권 등 점점 확산하고 있다.

 

한편 서울지방국세청은 이번 옥탑방 추징 논란과 관련, 과세는 적법하게 이뤄졌으며 옥탑을 불법 증·개축하지 않았거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실질에 따라 판단하므로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 옥탑방이 건축면적의 8분의 1을 초과한 경우 현지확인을 통해 확인하고 주민등록 여부, 전력사용량, 수도 사용량 등을 참고해 주택 여부를 판단해 과세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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