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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18. (월)

내국세

'옥탑방 양도세' 날벼락...심판원·법원은 국세청 손들어줘

조세심판원 "주택으로 사용된 층수 3개층 초과...다세대주택"
서울행정법원 "다가구주택 요건 갖추지 않으면 비과세 규정 적용 안돼"
납세자 "독립된 출입구.취사시설.화장실 없는데도 주택인가?"

국세청 ‘옥탑방 양도세 폭탄’ 논란이 서울에서 경기권 등으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수억원의 세금을 추가로 부과받은 이들이 처음으로 서울지방국세청사 앞에서 집단 항의시위를 벌였다.

 

 

납세자들의 이같은 반발에도 불구하고 조세심판원과 법원에서는 ‘국세청 세금 부과가 적법했다’고 과세관청의 손을 들어주고 있어 납세자들의 힘겨운 싸움이 예상된다.

 

먼저 조세심판원 심판결정을 보면, 지난 9월9일 과세관청이 이긴 사건이 있다. 주거용 옥탑이 포함된 부동산을 다세대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건이었다.

 

당시 사건에서 조세심판원은 “다가구주택의 옥탑을 일정 기간 임차해 사용한 사실, 옥탑 구조가 방 1개, 화장실, 주방으로 구성돼 있는 점,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사실 등에 비춰볼 때, 주택으로 사용되는 층수가 3개 층을 초과하면 다가구주택으로 볼 수 없어 다가구주택이 아닌 다세대주택으로 봐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결정했다.

 

다가구주택은 건축법 시행령상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3개층 이하여야 하는데, 3개층에다 주거용 옥탑방이 1개층으로 더 계산돼 결과적으로 4개층인 다세대주택으로 과세한 것이 정당했다는 것이다.

 

조세심판원에 이어 서울행정법원 또한 과세관청의 손을 들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6일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에 해당하지 않는 다가구주택은 그 실질이 공동주택에 해당하므로 건물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봐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행정법원에 따르면, A씨가 소유한 다가구주택은 공부상 4층, 5층이 주택이고 지하 1층부터 3층까지는 주택 외로 등재돼 있는데 실제로는 2층, 3층을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어 주택으로 사용한 층수가 4개층이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이같은 사실을 종합감사에서 적발, A씨가 거주한 한 층만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하고 나머지 층의 호수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배제해 양도세를 경정처분 토록 했다.

 

행정법원은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의 주택 수 산정에서,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구획된 부분이 각각 독립돼 그 실질에 있어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한 가구가 독립해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봐 주택 수를 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부상 용도 구분과 달리 4개 층을 주택으로 사용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며 “다가구주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다가구주택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그럼에도 납세자들과 세무대리인들은 옥탑방이 독립된 출입구가 없고, 먹고(취사) 자고(침실) 배설(화장실과 욕실)할 수 있는 시설이 없는 경우 주택으로 볼 수 있느냐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당초 신고한 세금보다 적게는 수배에서 많게는 수백배 더 많은 세금을 추징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항변하고 있다.

 

한편, 세무대리계에서는 옥탑방을 주거용으로 쓰고 있는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간주해 무거운 세금을 물리는 것은 현실을 무시한 행정이라며 조세심판원, 법원 등에 집단 불복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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