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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7. (토)

내국세

국세청, 체납자 수색...여행가방.보일러실.차트렁크서 현금 수억 '우르르'

고액.상습체납자 재산 추적조사 사례

국세청(청장·김현준)은 4일 고액·상습체납자 6천838명(개인 4천739명, 법인 2천099개 업체)의 명단을 국세청 누리집과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공개했다.

 

고급 주택에 호화롭게 살면서도 돈이 없다며 세금은 내지 않는 비양심 얌체체납자들이 온갖 꼼수를 부리는 경우가 많았다.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려고 가족 명의로 재산을 다 빼돌리거나 현금을 인출해 여행가방, 보일러실 등에 숨기는 등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구사한 방법도 갖가지다. 상습체납자에 대한 국세청의 탐문, 추적조사는 첩보 작전을 방불케 할 정도였다. 

 

다음은 국세청이 밝힌 고액체납자 재산 추적조사 사례다.


사례1. 매출액 현금결제를 유도해 은닉한 골프장 체납자


(주)□□컨트리클럽은 수십억원의 개별소비세를 체납한 후 입장료를 현금으로만 받아 국세청의 체납처분을 피했다.

 

국세청은 추적조사 결과, 체납 골프장이 정상영업을 하고 있으나 입장료를 현금으로만 받고 예약금은 계좌로 수령하는 등 수입금액을 숨긴 것을 신용카드 매출내역 분석 등을 통해 확인했다. 국세청이 골프장 이용객이 많은 주말에 프런트와 현장사무실을 수색하자 사무실 금고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과 사업용계좌 잔액 합계 1억원이 나왔다. 모두 압류됐다.

 

사해행위취소소송 및 조세범칙조사가 진행 중이던 체납법인과 법인 대표는 결국 두 손을 들었다. 체납액 55억원을 자진 납부해 총 56억원 전액을 징수했다.

 


 

사례2.  고가 분재 수백점을 은닉한 체납자

 

분재 수집가인 □□□. 종합소득세 등 수억원의 체납 발생 전 부동산을 모두 처분하고 고가 분재 수백점을 은닉했다가 국세청의 레이더망에 걸렸다.

 

국세청은 □□□의 실거주지와 재산 은닉장소 확인을 위해 정보 수집·탐문에 나섰다. 오랜 탐문 끝에 딸의 주소지인 체납자의 실거주지와 분재를 은닉한 장소인 비닐하우스 4개동 소재지를 확인해 동시 수색했다. 이후 발뺌하는 체납자를 강하게 압박해 소유사실을 확인했다. 수억원 상당의 고가 분재 377점은 이틀에 걸쳐 압류됐다.

 

 

사례3 . 여행용 가방에 거액의 현금을 은닉한 체납자

 

양도소득세 수억원을 체납한 □□□. 수십억원의 공장건물을 양도하기 전 본인 명의의 모든 재산을 처분했다. 이후 양도대금 중 10억원을 현금 인출하고 주민등록 주소지가 아닌 지역에 위장전입했다.

 

국세청은 체납자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최근 3년간 빈집 상태인 사실을 확인하고, 과거 주민등록 이력이 있던 다른 지역에 수차례 잠복한 결과, 체납자가 외제차를 타고 주차장에 들어가는 현장을 포착해 실거주지를 확인했다. 국세청이 거주지를 수색한 결과 여행용 가방 속에 든 5만원권 1만1천장이 발견됐다. 모두 압류됐다.

 


 

사례4. 아파트 보일러실과 외제차 트렁크에 현금을 은닉한 체납자

 

아파트 보일러실과 외제차 트렁크에 재산을 숨긴 체납자도 있었다. 폐업후 사업용 부동산을 매각하고 양도대금 중 5억여원을 13회에 걸쳐 현금으로 인출해 숨겼다.


국세청은 장남 소유의 아파트에 체납자가 출입하는 것을 확인하고, 주차장에 주차돼 있는 체납자의 외제차를 수색했다. 수색 결과 아파트 보일러실 안쪽에 숨겨 둔 쇼핑백과 체납자의 외제차 트렁크 안에서 숨겨둔 현금다발이 발견됐다. 5만원권 1천860장 등 총 9천400만원을 징수했다.

 


 

사례5. 배우자 명의로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롭게 생활하는 체납자


산부인과 의사 □□□는 배우자 명의자 이름으로 재산을 숨기다  들통났다. 양도소득세 등 수억원을 체납한 □□□는 체납처분을 피하기 위해 배우자 명의로 고급 아파트(53평형)를 취득하고, 체납자와 배우자 명의 외제차 3대 보유, 잦은 해외출국 등 호화롭게 생활했다.

 

국세청의 수색 결과 배우자 지갑에서 현금 500만원, 체납자의 서재에 있는 금고에서 현금 4천만원, 순금 열쇠 2개(10돈)가 발견했다. 이후 자진납부를 포함해 체납액 4억원을 전액 징수했다.

 


 

사례6. 위장전입 및 차명계좌에 양도대금을 은닉한 체납자

 

수억원의 부동산 양도대금을 지인 명의의 차명계좌로 이체해 은닉한 체납자도 있었다. 체납자 □□□는 주민등록상 주소가 아닌 작은 아들의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면서 지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한 고급차량을 타고 다녔다.


국세청은 경찰 입회하에 강제개문 후 수색한 결과, 현금·수표·귀금속(10점), 승소채권 판결문(6.3억 원) 등을 발견해 총 8억5천만원을 압류했다. 또한 체납자의 바지 주머니 속에서 발견된 지인 명의 통장이 차명계좌인 사실을 끈질긴 추궁 끝에 확인했다. 계좌 잔액 1억2천만원을 포함해 총 2억천만원을 현금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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