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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내국세

고액·상습체납 호화생활에 국세청 칼 끝 정조준

재산은닉 체납자.조력자에 민·형사 고발 등 법적 대응 강화
7개 지방청의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 결과...10월말 1조7천697억원 확보

2억원 이상 국세를 체납해 온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이 공개된 가운데, 타인명의로 재산을 은닉하면서 호화롭게 생화하는 악의적 체납자들의 생활행태가 대다수 성실납세자의 공분을 사고 있다.

 

국세청은 성실납세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는 이같은 고액.상습체납자들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7개 지방국세청에 체납자재산추적과를 신설하는 등 19개팀 142명을 배치해 체납자의 은닉재산 파악과 체납처분을 집행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환수하기 위해 총 367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며,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와 조력자 267명도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형사고발하는 등 법적 대응을 강화했다.

 

이같은 민·형사상 고발 대응은 전년 대비 각각 17.65% 및 29.6% 늘어난 것으로 국세청의 엄정한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국세청의 이같은 노력 결과 올해 10월까지 체납액 1조7천697억원을 현금징수 또는 채권을 확보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682억원 가량 증가한 실적이다.

 

국세청 체납자 재산 추적조사 실적(억원, 건, 명)<자료-국세청>

 

구 분

징수확보

소 제기

범칙처분

현금 징수

재산 압류

2016

16,625

7,966

8,659

378

247

2017

17,894

8,757

9,137

371

235

2018

18,805

9,896

8,909

369

258

10

누계

2018

17,015

8,782

8,233

312

206

2019

17,697

9,201

8,496

367

267

 

다음은 국세청이 올해 고액체납자에 대상으로 엄정한 재산 추적조사를 통해 체납 세금을 징수한 사례다.

 

△매출액 현금결제를 유도해 은닉한 골프장 체납자

체납처분을 회피(신용카드 기압류)하기 위해 입장료 등을 현금으로만 수취해 은닉하고 개별소비세 등 수십억원을 체납한 골프장을 대상으로 입장객이 많은 토요일과 일요일에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결과, 사무실 금고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과 사업용 계좌 잔액 합계 1억여원을 징수하고 사해행위취소소송 제기, 조세범칙조사 진행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한 끝에 체납자가 체납 잔액 55억원을 자진납부해 총 56억원 전액을 징수하는 실적을 거뒀다.

 

△고가 분재 수백 점을 은닉한 체납자

체납 발생 직전 본인 명의의 모든 부동산을 처분하고 수십억원의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가 분재 수집가라는 정보를 입수하고 고가의 분재를 은닉했을 가능성이 있어 탐문조사를 실시했다.

끈질긴 탐문 끝에 체납자의 실거주지와 분재 은닉장소인 비닐하우스 4동을 확인하고 동시 수색 착수해 수십억원 상당의 분재 377점을 압류했다.

 

△여행용 가방에 거액의 현금을 은닉한 체납자

수십억원의 공장건물을 양도하기 전 보유재산을 모두 처분하고 양도대금 중 10억원을 현금 인출해은닉한 혐의를 받는 체납자를 대상으로, 현 주민등록지에 위장 전입한 체납자의 주민등록 이력이 있던 타 지역에 수 차례 잠복 끝에 실거주지를 확인하고, 수색을 실시해 여행용 가방 속에 든 5억 5천만원의 현금을 징수했다.

 

△아파트 보일러실과 외제차 트렁크에 현금 은닉한 체납자

부동산 양도대금을 13회에 걸쳐 현금 인출하고 위장 전입한 체납자가 장남 소유 아파트에 실제 거주하는 사실을 확인해 수색을 실시한 결과, 아파트 보일러실 안쪽에 숨겨 둔 쇼핑백과 체납자의 외제차 트렁크에서 현금다발을 찾아내 9천400만원을 징수했다.

 

△배우자 명의로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롭게 생활하는 체납자

부동산 양도후 배우자 명의로 고급아파트를 취득하고 외제차 3대 보유 및 잦은 해외출국 등 호화생활을 영위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후 실제 거주지인 배우자의 아파트 앞에서 수색에 불응하는 체납자를 1시간 이상 설득해 수색에 착수했다.

이어 밖으로 나가는 배우자의 지갑과 체납자의 서재 금고에서 현금 등 4천500만원을 찾아내 징수하고, 수색 이후 자진 납부를 포함해 총 4억원 전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위장전입 및 차명계좌에 양도대금을 은닉한 체납자

임대하던 부동산을 양도하고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아닌 작은 아들 주소지에 거주하면서 지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고급차량을 타고 다니는 체납자를 확인했으나, 집 안에 있으면서 현관문을 열어 주지 않아 강제개문 후 수색한 결과 바지 주머니 속에서 발견된 차명계좌 외 귀금속, 대여금 채권 등 총 8억5천만원을 압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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