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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9. (목)

내국세

현행 세법상 가상화폐 거래 이익에 소득세 부과 못해

기획재정부, 최교일 의원실에 과세 가능여부 공식 답변
국내 소득세법 열거주의 채택… 가상통화거래 이익에 대한 과세규정 없어

기획재정부가 현행 세법상 가상화폐 투자자 개인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현행 세법상 개인의 가상통화 거래이익은 소득세법에 열거된 소득이 아니므로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기획재정부의 이같은 입장은 최교일 의원이 현행 세법상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가능성 여부와 근거를 묻자 답변한데서 연유한다.

 

기재부는 지난주 최교일 의원에게 송부한 답변을 통해 “소득세법은 과세대상으로 열거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개인의 가상통화 거래 이익은 열거된 소득이 아니므로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상으로는 소득세 부과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추후 세법개정안을 통해 가상자산에 대해 과세하겠다는 기존 기획재정부의 입장이 확인된 것이다.

 

기재부는 또한 “주요국 과세 사례, 회계기준과의 정합성, 자금세탁 방지 차원의 국제 논의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상통화에 대한 과세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교일 의원은 “가상화폐 산업도 제도권 내로 편입시켜 거래과정을 투명하게 해야 한다”면서 “국민에게 커다란 부담을 지우는 징세인 만큼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관련세법의 명확하고도 구체적인 개정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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