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 서비스업종에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스포츠 서비스업, 도서관·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도 추가됐다. 또 퇴직한 날부터 1년 이내 결혼하거나,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자녀가 있는 경우도 경력단절여성으로 인정돼 기업이 고용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등 20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야간근로수당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의 요건이 완화돼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기준이 2천500만원 이하에서 3천만원 이하로 확대됐다.
음식점 등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특례 적용기한은 2021년말까지로 2년 연장됐고, 간이과세자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공제율 특례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하되, 과세유흥장소 공제율은 2/102로 인하키로 했다.
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어로어업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고, 어로 어업소득에 대해서는 ‘3천만원×조합원수’로 법인세 면제한도를 확대했다.
중소기업의 경우 회수기일부터 2년이 경과한 외상매출금·미수금은 대손금으로 인정하고, 중소.중견기업이 100% 출자한 해외법인에 파견한 주재원에게 지급한 인건비도 손금으로 인정된다.
개정안은 이밖에 비용으로 인정되는 소액채권 대손금의 범위를 20만원 이하에서 30만원 이하로 확대하고, 공익법인의 의무지출비율을 수익사업용 자산의 1%로 규정했다.
한편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소득세법·법인세법·조특법·상증세법·종부세법·부가가치세법·개별소비세법·주세법·교통세법·국조법·농특세법·증권거래세법·관세법·FTA관세법·과세자료법 시행령,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외국인관광객면세규정, 제주도면세점규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