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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9. (일)

지방세

서울시 "올해 개별공시지가 내달 4일까지 열람하세요"

서울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토지소재지 구청 홈페이지에서 열람
이의신청 내달 4일까지…의문사항 전문감정평가사와 상담 가능

서울시 소재 88만827필지에 대한 2020년도 개별공시지가(안)가 공개됐다.

 

서울시는 내달 4일까지 공개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열람 및 의견청취를 한다고 14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일사편리 서울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 또는 토지소재지 구청 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하다.

 

지가열람 결과에 의견이 있으면 내달 4일까지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에서 부동산가격민원·개별공시지가 의견 제출 메뉴를 통해 신청하거나 우편·팩스 또는 구청 및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내면 된다.

 

아울러 의문사항에 대해 전문 감정평가사로부터 직접 상담을 받는 것도 가능하다. 상담절차는 서울시 120다산콜센터 또는 담당 구청에서 안내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는 자치구에서 인근 토지 및 표준지와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정밀검증과 자치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달 15일까지 개별 통지한다. 처리과정별 안내와 처리 결과는 문자로 전송할 방침이다.

 

이번 열람·의견청취는 내달 29일 공시에 앞서 실시되는 것으로, 공시에 대한 이의신청은 5월29일부터 6월29일까지 접수받고, 심의한 결과가 7월27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된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재지 구청장이 조사해 결정하며, 공시하는 개별토지에 대한 ㎡당 가격을 의미한다. 이는 각종 국세와 지방세 및 부담금 등의 산정에 활용되는 부과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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