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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내국세

5억 넘는 해외금융계좌, 이달말까지 무조건 국세청에 신고해야

해외금융계좌 과태료…미(과소)신고시 20%, 미(거짓)소명시 20% 각각 부과
국세청, 해외 과세당국과 정보교환 통해 미신고자 검증
미신고자 제보하면 최대 20억원 포상금 지급

지난해 잔액 합계가 매월 말일 기준으로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넘은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국내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라면 이달말까지 해당 계좌 내역을 국세청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해당내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는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사후검증과 세무조사를 통해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를 지속적으로 확인해 형사고발 등 각종 제재조치와 함께, 미신고 해외금융계좌 제보자에 대해서는 최고 20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강도 높은 신고유인책을 병행하고 있다.

 

이달 1일부터 말일까지 진행되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는 2019년에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액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넘는 거주자 및 내국법인.

 

거주자의 세법상 규정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내국법인은 본점·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을 지칭한다.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는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으로, 예·적금뿐만 아니라 주식·채권, 펀드, 파생상품· 보험상품(순보험료가 위험보험료만으로 구성되는 소멸성보험 제외) 등을 모두 포함한다.

 

다만,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의 성격은 국외에 소재하는 금융업, 보험·연금업, 금융·보험 관련 서비스업 및 이와 유사한 업종을 영위하는 금융회사로 우리나라 은행·증권회사 등의 해외지점은 포함되나, 외국계 은행 등의 국내지점은 제외된다.

 

해외금융계좌의 잔액 산정은 매월 말일 계좌에 보유한 각기 자산을 평가하고, 평가금액을 해당 표시통화의 환율로 환산한 후 자산별 금액을 합계해 산출한다.

 

■ 해외금융계좌 자산별 평가방법<자료-국세청>

 

해외금융계좌 신고는 오는 6월30일까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쉽고 편리하게 전자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전자신고 대신 해외금융계좌 신고서를 작성해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다”며,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가급적 비대면 신고수단인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6월말일까지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강도 높은 제재조치가 취해진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 2011년 최초 제도 도입 이후 과태료 부과율 인상, 벌금·형사처벌 수준 강화 등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불이익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오고 있다.

 

■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에 대한 제재 도입과 변경<자료-국세청>

 

국세청은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한 경우 미(과소)신고금액의 최대 2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 중으로, 실제로 지난해 연말까지 총 364명에 대해 1천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위반금액의 자금출처에 대해 소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미(거짓) 소명시에도 해당 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추가로 부과된다.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고 있다가 국세청으로부터 소명요구를 받았음에도 소명하지 않을 경우 최대 40%에 달하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셈이다.

 

특히 미(과소) 신고금액이 50억원을 넘으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벌금상당액을 부과하는 통고처분 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3~20% 이하 벌금,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부과할 수 있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지난 연말까지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혐의로 49명을 형사고발하고 7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국세청의 이같은 강도 높은 제재조치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와 관련해 철저한 사후검증과 세무조사가 뒷받침되고 있음을 방증하고 있다.

 

특히 해외금융계좌의 특성상 해외에 소재하는 금융계좌의 정보내역을 상세히 파악하기 위해 금융정보 자동교환 대상국가를 올 연말까지 109개 국가로 확대하는 등 국제공조 강화를 통해 미신고자를 보다 광범위하게 파악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같은 국제공조를 기반으로, 이번 신고기간 이후 외국 과세당국과의 정보교환자료와 타 기관 및 자체 정보활동을 통해 수집한 자료 등을 분석해 미신고자 검증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에 대해 해외금융기관명, 계좌번호·잔액·명의자 등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해 과태료 부과, 처벌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를 제보하는 경우 최고 20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구체적인 탈세혐의나 체납자 은닉재산 등을 함께 제보하는 경우에는 최고 80억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과거에 신고하지 못한 국외소득이 있는 경우, 나중에 적발되면 가산세 등 불이익이 큰 만큼 기한후 신고나 수정신고 등이 필요하다.

 

국세청 관계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자 및 신고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비밀을 철저히 유지하고 있다”며 “해외금융계좌를 갖고 있는 신고의무자는 자진신고가 최선의 선택이라는 생각으로 신고대상 여부를 다시금 확인한 후 성실하게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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