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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김민수 대구광역시 주무관, 한국조세법학회 우수학술논문상 수상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제도' 논문서 종합부동산세 문제점과 개선방향 제시

김민수<사진.법학박사> 대구광역시 지방세 주무관이 이달 13일 한국조세법학회 정기총회에서 우수 학술논문상을 수상했다.

 

김민수 주무관에게 학술논문상을 안겨준 논문은 지난 2018년 경북대 법학박사학위 취득 당시 작성한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제도’.

 

김 주무관은 수상에 앞서 당일 한국지방세연구원과 한국조세법학회가 지방세연구원 1층 교육장에서 공동으로 개최한 제4회 지방세 관련 세미나에서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부과시 공제하는 재산세 세액계산 관련 규정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주제발표에 나서기도 했다.

 

현재 부동산 보유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이원화돼 있으며,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는 재산세 이외에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므로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이 때문에 종합부동산세가 처음 도입된 2005년부터 정부 등 입법자는 이러한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해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다만, 그 사이 관련 지방세제도와 종합부동산제도가 많이 변화했고 그 변화에 따라 이중과세조정을 해주는 근거규정도 변화돼 왔다.

 

문제는 2008년 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고 그 뒤 입법자가 관련 법령들을 재정비하면서부터 시작된다.

 

2009년에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제해 주는 재산세액을 계산하는 산식을 개정해 종래 공제하는 재산세액 계산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한번만 곱한 금액에 대해 표준세율을 적용해 공제했다.

 

이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두 번 곱하도록 변경돼 결국 공제해 주는 재산세 세액규모가 종래보다 축소됐다.

 

납세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은 2015년 판결<2012두2986>을 통해 이같은 산식을 규정한 시행규칙이 무효라고 판단해 납세자의 손을 들어줬으며 해당 판결 이후 입법자는 문제의 규정을 정비했다.

 

하지만 정비된 법령에 따른 재산세 세액공제에 대해서도 소송이 제기돼 1심에서는 과세권자가 승소하고 2심에서는 납세자가 승소하는 등 현재는 대법원에서 소송이 진행 중이다(대법원 2019두39796).

 

김 주무관은 이러한 상황에서 관련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논문을 통해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4가지 측면에서 제시하고 있다.

 

첫째, 종합부동산세 부과시 공제해 주는 재산세의 범위와 관련해 실제 납세자가 부담한 재산세 전부를 공제해 줄지 그 일부분으로 해도 될지에 대해 명확하게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둘째,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할 재산세액 산정을 위한 주요 사항이 현재는 법률보다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과도하게 위임돼 있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정신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보고 가능한 한 법률에 이와 관련한 사항들을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제안했다.

 

셋째, 공제해 주는 재산세액 계산시 적용할 표준세율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고 시행령에 규정한 것과 시행규칙에 정한 것이 불일치하는 문제점이 있는데 이것을 정비해 법률에서 분명하게 정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종부세 세부담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현재는 종부세 과세표준의 규모가 클수록 공제해 주는 재산세 세액의 비율이 축소돼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커지는 현실이다.

 

이는 많은 부동산을 보유한 납세자들에게 좀 더 많은 종부세를 부과하려는 의도로 이해된다. 하지만 세금부담의 규모는 과세표준과 세율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재산세와의 이중과세조정을 위한 산식을 통해 해결할 문제는 아니라고 지적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특히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사회·경제적 관심이 더욱 첨예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종부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한 논문의 중요성을 감안해 본지에서는 해당 논문의 전문을 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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