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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종부세법상 재산세 세액공제제도⑧-공시가격비율이나 과세표준 비율로 공제 합리적

김민수 박사(대구시 주무관, 법학박사)

21대 국회 개원과 함께 종합부동산세가 주목받고 있다. 야당 쪽에서는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는 입법안을 발의하고 있는데 반해, 정부는 20대 국회에서 뜻을 이루지 못한 종부세법 개정안을 21대 국회에서 재발의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정부는 20대 국회에서 세율 인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부담 상한 300%로 상향, 1주택 보유 고령자 세액공제율 10%p 인상 등을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을 마련했었다.

 

이런 가운데 종합부동산세 개선방안을 담은 논문이 학계에서 발표돼 주목을 끈다. 김민수 박사(법학박사, 대구시청 주무관)는 6월13일 한국조세법학회와 한국지방세연구원이 공동 개최한 지방세 세미나에서 종합부동산세 부과시 공제해주는 재산세 세액계산 관련 규정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논문을 발표했다. 김 박사는 같은 날 한국조세법학회 정기총회에서 자신의 법학박사 논문인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제도’로 우수 학술논문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 특히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사회·경제적 관심이 더욱 첨예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종부세 개선방안을 제시한 '종합부동산세법상 재산세 세액공제제도' 논문의 전문을 연재한다.<편집자주>

 

3. 개선방안

 

가. 이중과세 조정의 범위에 대한 명확화

 

종부세에서 공제하는 재산세 세액계산과 관련하여 위에서 소개한 사건들과 유사한 사건들을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종부세와 재산세의 이중과제조정과 관련하여 종부세법 제9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범위를 반드시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 전액으로 이해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 일부로 이해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종래의 헌법재판소는 하나의 과세대상에 대해 과세권자가 동일한 납세자에게 이중으로 세금을 부과하면 위헌이라고 판단하였다.69) 그러나 헌재는 2009. 3. 26. 선고 2006헌바 102결정을 통해 이중과세가 그 자체로 위헌이 되는 것은 아니고, 이중과세 상황이 헌법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아 판단해야 한다고 그 입장을 변경하였다. 이러한 헌재 입장에 따르면 동일한 부동산세 대해 종부세와 재산세로 과세하는 이중과세 자체가 위헌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다만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한 납세자의 세부담이 과도해 지는 것에 대한 조절장치는 필요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만약 현행 재산세와 종부세가 이중으로 과세되는 부분과 관련하여 해당 부분에 대한 재산세 세액이 정확하게 산출 가능하다면 이중으로 납부된 재산세 전액을 공제해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일부를 공제해주는 제도도 헌법적으로 용인되어져야 할 것이다.

 

본질적으로 현행법상 종부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과 토지에 대해 납세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재산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을 불가능하다. 재산세는 기초자치단체세로서 주택의 경우에는 개별 물건별로 그리고 토지의 경우에는 합산대상이라고 하더라도 과세권자인 기초자치단체 내부에 있는 토지가액만을 합산하며 세율은 자치단체별로 탄력세율이 허용되는 초과누진세율의 구조를 취하고 있는데, 종부세는 주택과 토지를 납세의무자별로 전국적으로 합산하여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재산세와는 다른 세율로 누진과세를 하고 있다. 종부세와 재산세는 장기적 관점의 부동산 보유세 체계 마련을 위해서는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70) 현행과 같이 부동산 보유세를 재산세와 종부세로 분리하여 운영하고자 한다면 이중과세 부분은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그리고 이때 납세자가 실제 부담하는 재산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이 제도적으로 불가능하므로 불가피하게 일부만을 공제해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러한 취지가 좀 더 명확하게 되도록 종부세법 제9조 제3항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나. 공제할 재산세액 산정을 위한 주요사항 규정방식 변경

 

현재 종부세에서 공제할 재산세액 산정을 위한 주요사항들이 법률에 직접 규정 되어 있지 않고, 일부는 종부세법 시행령의 산식으로 규정하면서 나머지 많은 사항들을 포괄적으로 종부세 시행규칙에 위임되어 있다. 더구나 종부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식과 그 산식의 분모와 분자를 구성하는 요소들에 대한 설명은 종부세법 시행규칙의 별지 서식 작성방법에서 규정하고 있어 조세법률주의측면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종부세의 세부담을 직접적으로 결정짓는 재산세액 공제와 관련한 주요 사항을 종부세법에서 직접 규정하는 방식으로 입법개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종부세법 시행령의 제4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식과 그 산식의 분모와 분자를 구성하는 주요 요소들에 대한 내용을 종부세법에서 직접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현재 종부세 시행규칙의 산식부분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하여 추가적인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종부세법 제9조 제3항은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제111조 제3항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라고 기존과 동일하게 규정하더라도, 현재 종부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공제 산식을 제4항에서 규정하면서, 공제비율 산출에 있어 주요사항인 분자 분모의 표준세율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한 현행과 같이 지방세법 표준세율을 직접적으로 원용하고자 한다면 누진합산액을 포함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다. 공제할 재산세액 산정을 위한 표준세율의 규정방식 변경

 

종부세법상 재산세액 공제와 관련한 규정은 종부세법 및 종부세법 시행령의 명확한 규정 없이 종부세법 시행규칙의 작성방법에 의하여 결정되는 문제가 있다. 그 중 위에서는 표준세율에 대한 결정을 그 예로 들었다. 현행 이중과제 조정제도는 명확한 법 규정 없이 과세관청의 입장에서 오차 범위 내의 유효 공제비율을 설정해 두고, 종부세법 시행규칙 표준세율의 누진공제세액 등을 조정하여 재산세 세액을 공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조세와 관련한 주요사항을 법률에서 정하고 있어야 한다는 조세법률주의정신에 배치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공제세액 산정의 주요사항 규정방식 개선안에서 언급한 것과 마찬가지로 표준세율을 가능하면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시행령에 규정된 산식을 종부세법 제9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라. 세부담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

 

현행 종부세법과 관련 규정을 토대로 재산세 공제비율을 산출한 결과 과세표준금액이 높은 구간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공제비율이 산출되는 결과가 나타나 수직적 세부담 형평성에 부합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 종부세의 도입 취지 자체가 일부의 부동산 과다보유자에 대하여 고율의 보유세를 추가적으로 과세하는 것이고, 과세표준금액이 커질수록 보유세 세부담을 늘리는 것이기는 하다. 그렇지만 과세표준금액에 따른 종부세 세부담의 차이는 종부세의 시가표준액 적용비율(공정시장가액비율)이나 종부세 세율로 조정해야 하는 것이지 종부세에서 공제하는 재산세액의 계산방식을 수정해서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종부세액에서 공제하는 재산세액은 납세자의 이중부담을 조정하기 위한 차원에서 도입된 제도이므로 납세자가 납부한 재산세액을 기준으로 합리적인 비율로 공제해주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재산세 공제세액의 세부담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종부세와 재산세가 이중과세 되는 부분에 대한 재산세액 공제는 현재와 같이 산출 불가능한 세액(세율을 적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 보다는 과세대상 부동산의 시가표준액 또는 과세표준의 합계액(세율 미적용)과의 비율에 따라 공제해주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 판단한다. 재산세액 공제는 실제 납세자가 납부한 재산세액을 기준으로 공제비율을 곱하여 공제세액을 결정하므로 공제비율이 산출되는 산식을 현행과 같이 세액의 비율로 하여야 할 필연성은 낮다. 더구나 종부세와 재산세가 이중과세 되는 부분의 정확한 재산세액 산출이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종부세 과세구간의 재산세액 비율로 공제비율을 산출하겠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러므로 현행 공제비율 기준보다는 과세대상 부동산 전체에 대한 종부세 기준금액 초과구간의 “공시가격 비율” 또는 “재산세 과세표준의 비율”로 변경하여, 모든 종부세 과세표준 구간에서 비례적으로 재산세액을 공제해주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내용이 종부세법에 반영되기 위해서 종부세법 제9조 제3항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재산세액공제산식을 이렇게 변경하면 이중과세조정제도에 있어서의 세부담형평성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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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헌법재판소 1994. 7. 29., 선고 92헌바49결정.

70)김민수,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통합방안”,「조세논총」제5권 제1호, 2020. 3, 106면 이하; 김민수,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제도, 경북대학교 법학박사학위논문, 2018, 178면 이하.

 

※외부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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