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개원과 함께 종합부동산세가 주목받고 있다. 야당 쪽에서는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는 입법안을 발의하고 있는데 반해, 정부는 20대 국회에서 뜻을 이루지 못한 종부세법 개정안을 21대 국회에서 재발의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정부는 20대 국회에서 세율 인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부담 상한 300%로 상향, 1주택 보유 고령자 세액공제율 10%p 인상 등을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을 마련했었다.
이런 가운데 종합부동산세 개선방안을 담은 논문이 학계에서 발표돼 주목을 끈다. 김민수 박사(법학박사, 대구시청 주무관)는 6월13일 한국조세법학회와 한국지방세연구원이 공동 개최한 지방세 세미나에서 종합부동산세 부과시 공제해주는 재산세 세액계산 관련 규정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논문을 발표했다. 김 박사는 같은 날 한국조세법학회 정기총회에서 자신의 법학박사 논문인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제도’로 우수 학술논문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 특히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사회·경제적 관심이 더욱 첨예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종부세 개선방안을 제시한 '종합부동산세법상 재산세 세액공제제도' 논문의 전문을 연재한다.<편집자주>
Ⅵ. 결론
부동산 보유세가 2005년 재산세와 종부세로 이원화되면서 종부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주택과 토지는 종부세가 과세되는 일부 구간에서 이중적으로 과세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종부세법 입법자는 제정시부터 종부세 세액에서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을 공제해주는 이중과세조정규정을 마련하였다. 동일한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와 종부세의 이중과세를 조정한다는 이중과세조정규정의 취지는 이러한 규정들이 제정되었던 2005년이나 현재나 변함이 없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이후 종부세는 기재부에서 재산세는 행안부에서 각자 입법을 담당하다보니 두 세목의 미세한 제도들의 불일치가 등장하였고, 이를 재산세 공제산식에 잘 반영하지 못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이중과세조정규정의 해석과 관련하여 2015년 6월에 대법원판결이 한번 있었고, 이후 입법자는 2015년 11월에 대법원 판결내용을 반영하여 종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다. 그런데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 이후에도 재산세액 공제와 관련하여 법적 분쟁은 지속되고 있어 여전히 현행 제도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현행 부동산 보유세제의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부동산 보유세를 단일화하여 하나의 세목으로 통합하는 것일 것이다.71) 하지만 현재의 상황에서 보유세 통합은 쉽지 않아 보인다. 그래서 본 연구는 현행과 같은 보유세제의 이원화체계 하에서 이중과세조정제도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우선 이 글은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네 가지로 정리하였다. 첫째 종부세법상 공제하여야 할 부동산 과세표준금액에 대하여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범위 해석에 대한 문제점, 둘째 공제할 재산세액 산정을 위한 주요사항의 규정방식에 관한 문제점, 셋째 공제할 재산세액 산정을 위한 표준세율의 문제점, 마지막으로 부동산 과세표준금액의 크기에 따른 수직적 세부담 형평성을 침해하는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이중과세 조정 범위에 대한 명확화, 공제할 재산세액 산정을 위한 주요사항의 입법조치, 표준세율의 입법화, 그리고 세부담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제비율의 변경 등을 제시하였다. 현재 법원에 계류된 사건의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알 수 없지만 그와 무관하게 종부세법상 재산세액 공제제도와 관련한 규정체계는 전반적인 개편이 필요해 보인다. 이 글이 향후 이러한 개편과정에 작은 자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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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김민수,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제도, 경북대학교 법학박사학위논문, 2018.6, 178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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