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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8. (토)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지난 11일 `덤핑방지조치 효과분석'이라는 용역보고서 결과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의 목적은 덤핑방지조치로 발생한 국내산업피해 구제효과와 경영수지 개선효과를 분석한 것으로, '87년 무역위원회 출범이후 '99년까지 덤핑방지조치 또는 가격약속이 취해진 21개 품목 중 19개 품목을 생산하는 26개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이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덤핑수입제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가격인상약속 등의 조치가 동종 국내산업의 생산·매출증가와 시장점유율 상승으로 이어져 관련 기업의 경영여건이 크게 개선됐다는 것.

물론 동 조치기간 중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위기를 기회로 활용키 위한 몇몇 기업들의 기술개발, 해외시장 개척, 생산성 향상 등 경쟁력 제고노력도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되짚어 보면 `덤핑수입제품이 과연 21개 뿐이었을까', `피해업체가 이것밖에 안될까'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수입개방이 확대되면서 정상가격이하로 수입되는 상품이 증가하고 있어, 실제로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덤핑피해방지조치를 그다지 많이 이용하고 있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업체들은 덤핑수입제품이 국내산업에 피해를 주지않은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실제로 피해를 입었으면서도 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절차나 신청방법이 까다로워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시장개방이 더욱 확대되는 추세에서 국내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홍보세미나를 전국 주요 도시에서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무역위원회의 의견은 환영할만하다. 더욱이 덤핑방지제도를 이용해 경쟁력을 제고하고 새로운 사업기회를 확보한 기업사례도 동시에 홍보한다면 그 효과는 배가될 것이다.

세계 최강국인 미국이 세계 최대 반덤핑방지관세 부과국이라는 것은 그 만큼 이 제도에 대한 미국업체들의 인식이 높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알아야 산다. 경제도 기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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