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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세정가현장

광주세관,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사업' 설명회

광주본부세관(세관장·김광호)은 16일 관내 중소수출입기업 및 관세사무소를 대상으로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사업'에 대한 화상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달 1일부터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사업 시행에 따라 국가가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입 컨테이너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한다. 중소기업 물류비용 절감을 지원하고 적극적인 검사를 통해 위해물품의 국내반입을 차단한다는 취지다. 

 

다만 올해는 예산의 범위에 따라 중소기업만 지원된다. 중소기업은 세관검사 과정에서 화주가 부담한 컨테이너 상·하차료, 운송료, 적·출입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 화물은 선박으로 운송되는 컨테이너 화물이며 항공화물과 벌크(BULK) 화물은 제외된다. 또한 세관검사 결과 수출입법령 등의 위반이 없는 물품이어야 하고 세관장이 징수하는 관세 등을 체납하지 않은 업체여야 한다.

 

화물검사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업체는 검사비용 지급 신청서와 중소기업확인서 등 첨부서류를 구비해 광주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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