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최근 검사에게 수사비 명목으로 최소한 30∼80만원의 특별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일이 있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의 某 과장은 “법무부에 속한 검사도 공무원인데 다른 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며 “그러면 세무공무원 중에는 조사요원들이 많은데 이들에게 조사비용으로 최소한 50만원은 줘야 하지 않습니까?”라고 반문하며 이어 허탈한 웃음을 지었다.
지난 '99.9월 제2의 개청을 맞이한 국세청은 정도세정을 선언한 후 세정개혁이라는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다.
기능별 조직으로의 변경, 지역담당제 폐지, 납세자보호담당관제 신설, 전국 세무서의 통·폐합과 課 명칭 변경 등 변화된 모습을 납세자들이 피부로 느낄 정도의 친절과 서비스 행정으로 개혁을 진행해 왔다.
이러한 세정개혁은 전국의 세무공무원의 고통을 감내하는 노력이 없었더라면 탁상행정에 그치고 말았을 것이다.
개혁에 대한 피로감과 권한없는 책임의 강요, 불만족스런 급여수준에 직원들의 사기가 이만저만하다고 한다.
하지만 某 납세자는 “세무공무원의 친절도가 높아졌다고는 하지만 아직 일부 직원의 불친절은 여전하다”며 “급여수준도 최소 중소기업의 90% 정도는 된다는데 국민의 녹을 먹고사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을 바라는 것은 아니냐”고 했다.
그러나 일선의 某 과장은 “세무공무들이 타 부처에 비해 승진의 적체와 낙후된 사무실 등으로 인해 여러 가지로 근무환경은 열악하기 짝이 없다”며 “이런 사실을 모르고 하는 소리”라고 언급했다.
무엇보다 가장 시급한 것은 현실적인 급여체계로 만들어 더 열심히 봉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직원들의 사기 향상을 가져올 만한 당국자의 획기적인 결단을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