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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7. (토)

세정가현장

[현장]마스크 쓰고 단 2~3분 환송 "정(情)도 죄(罪)가 되나?"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강화 조치가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4일 오전 있었던 이동신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의 명예퇴임 환송 행사가 도마 위에 올랐다.

 

부산청은 이날 오전 11시경 1층 대강당에서 이동신 전 청장의 명예퇴임식을 개최했다. 이어 청사 내 1층 로비에 직원 100여명이 모여 청사를 떠나는 이동신 전 청장을 아쉬운 마음으로 환송했다.

 

 

그런데 이 전 청장 환송에 나온 직원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인 실내 50인 이상 행사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어긴 것이라는 논란이 제기됐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명 이상이 모이는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가 금지된다.

 

이날 환송에 참여한 부산지방국세청 직원에 따르면 당시 이동신 전 청장의 명예퇴임식이 진행된 1층 강당에는 50명 미만이 참석했다.

 

그 이후에 진행된 환송에는 청사 내에 근무하고 있던 500여명의 직원 중 명예퇴임식에 참석했던 직원들을 포함해 약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 직원들은 모두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앞사람과 1m 이상 간격을 유지했으며 환송을 마치고 흩어지기까지 대략 2~3분이 걸렸다는 전언이다. 

 

이 직원은 “당시 우리 직원들만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외부에 코로나를 전파하거나 외부에서 우리에게 코로나를 전파시킬 수 없었다"며 일각의 우려를 강하게 반박했다. 

 

부산청이 자체 운영하는 코로나19 방역지침은 질병관리본부 자가격리 상황보다 엄격하기 떄문에,  아주 사소한 의심상황만 발생해도 스스로 자율격리를 실시하는 것이 생활화돼 있어 청사 내에 코로나19에 감염된 직원이 있을 확률이 거의 없다고 부연설명했다. 

 

실제로 부산청이 자체적으로 운영한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르면 스스로 자율격리를 실시한 코로나19 의심상황은 질병관리본부의 자가격리 상황보다 훨씬 범위가 넓다.

 

질병관리본부가 밀접접촉자로 지정하지 않아 자가격리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자신과 가족 중에 약간의 발열이 있거나 확진자가 다녀간 장소에 잠시라도 머물렀던 적이 있으면 그 사실을 신고하고 스스로 자율격리를 실시하고 있다. 검사 결과 음성으로 확인된 후라야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 있다.

 

부산청은 이런 자체 방역지침이 철저히 지켜지도록 직원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했고, 자율격리에 따른 비용 또는 손해는 해당 직원이 전적으로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직원들이 코로나19 의심상황에 노출되지 않도록 일상생활 속에서 항상 주의를 기울이도록 유도했다.

 

이런 자체 방역지침 덕분일까? 코로나19 발생 이후 현재까지 부산지방국세청과 산하 세무서에 근무하는 2천800여명의 직원 중 단 한 명도 코로나19 감염자로 확진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청의 이같은 방역 성공은 산하 18개 세무서에 매일 수많은 납세자들이 내방하고, 특히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과 7월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3월과 5월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에는 평소보다 2~5배의 납세자들이 내방하는 상황 속에서 이뤄낸 것이라 더욱 의미가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날 환송에 참여한 또 다른 직원은 “이동신 전 청장은 직원들과 소통을 잘하는 스타일이어서 많은 직원들이 청장님과 쌓은 개인적인 정(情) 때문에 청사를 마지막으로 떠나는 자리에서 환송해 드리고 싶어했다. 하지만 1층 로비에서 환송이 진행되는 바람에 참여인원이 제한됐는데 이로 인해 참여하지 못한 직원들이 많이 아쉬워했다”고 귀띔했다.

 

이어 “2~3분간 잠깐 이뤄진 이 환송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위반했다는 지적은 청장과 직원들 사이에 쌓인 정(情)을 죄(罪)라고 한 것이 아니겠느냐?”며 씁쓸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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