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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내국세

과세당국,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입법적 보완은 보수적으로 신중하게 검토

2020년 국세행정포럼 토론

장운길, 불필요한 납세협력부담 방지에 무게 두고 완전포괄주의 개선

홍범교, 증여예시규정 보완하는 것은 끊임없이 구멍 메꾸는 식

김영순, 변칙증여 대응 위해 포괄주의 방향 잡는 것은 현 시점에서 매우 중요

 

변칙증여행위 대응을 위해 경제적 실질의 유사성 판단을 바탕으로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를 점차 확대하자는 주장에 대해 전문가들은 증여예시규정 보완은 끊임없는 구멍을 메꾸는 식이라 한계가 있다며 장기적인 재설계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장은 16일 국세행정개혁위원회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공동주최하고 국세청이 후원한 올해 국세행정포럼에서 증여예시규정 범위를 벗어난 변칙증여행위에 증여 일반규정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변칙증여행위 근절을 위해 증여예시규정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상증세법상 증여의 정의를 충족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의 일반원칙과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를 결합해 증여세를 과세하자는 주장이다.

 

박 원장은 또한 "증여예시규정과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증여세 과세범위에 포함하는 등 완전포괄주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증여세 과세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토론자로 나선 홍기용 한국납세자연합회장은 “현재 증여세를 명확히 계산할 수 있는 예시규정이 없다”며 문제를 지적하고 "과세원칙을 보다 명확히 밝히고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다 많은 예시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과도한 포괄주의의 확대 해석은 납세자 부담이 커진다”며 “과세명확주의로 납세자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인 만큼 보다 명확한 세법규정 및 예시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운길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은 증여예시규정에서 정한 과세요건을 교묘하게 회피하는 변칙증여행위는 계속해서 발생할 것이라며 소송 등 납세자의 불필요한 납세협력부담 방지 및 법적안정성에 무게를 두고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증여예시규정이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경우에는 예시규정에서 제외된 행위가 증여개념에 맞더라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례를 들며 개별예시규정에 적용되지 않는 변칙적 증여가 생기면 또다시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시규정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하도록 입법적으로 정비하되 납세자의 불필요한 소송방지 및 법적안정성에 무게를 두고 그 해석과 적용에 있어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입법의도를 개선하는 것이 우선이다”고 강조했다.

 

이준봉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상증세법상 시가에 대한 개념이 좁다는 점을 지적하고 납세자가 경제적 합리성을 입증할 수 있는 길을 터놓지 않는다면 균형이 맞지 않는 과세라며 이에 대한 보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적 실질에 비춰 과세권이 미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예시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과다한 과세권이 미치지 않도록 하는 노력도 병행할 것을 주문했다.

 

이 교수는 또한 포괄주의하면 소득세와 모호해지는 문제가 발생해 미실현 과세 문제가 불거질 수 있어 소득 실현시점에서 과세하는 개선방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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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범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기획실장은 과세요건 명확주의와 포괄주의의 이론적 근거가 상충되므로 근본적 해결이 어렵다며 새로운 문제가 반복될 우려가 높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2003년 포괄주의 도입 이후 법 적용상의 충돌이 지속되고 있다며 일반적용 우선적용설과 예외적용 우선적용설 논쟁 등 해석론적 측면이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 실장은 따라서 예시규정을 보완한 것은 끊임없는 구멍을 메꾸는 식이라 한계가 있다며 장기적인 설계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적극적인 과세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판례를 쌓아가는 노력과 가능한 단순하고 명료하게 규정된 과세원칙을 다듬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광효 기획재정부 세제실 소득법인세정책관은 정부는 앞으로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보완 노력을 이어 나가겠다면서도 판례, 학계 의견 등을 고려해 입법적 보완을 신중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신중론을 폈다.

 

그는 경제 디지털화, 기술수출계약 등 다양한 사회 발전에 따라 변칙증여가 치밀화되고 있다면서 법적안정성 침해 우려 등을 고려해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와 관련된 판례가 축적되는 것을 주의 깊게 살피겠다고 원칙론적인 태도를 보였다.

 

김영순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은 변칙증여 대응을 위해 포괄주의 해석방향을 잡는 것은 현 시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포괄주의를 확대할수록 증여세와 소득세가 모호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배당소득세를 예로 들었다. 따라서 경제적 이중과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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