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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내국세

'개별증여가액 계산규정' 증여예시규정으로 명확히 해야

박훈 교수, 증여예시규정 범위 악용한 변칙 증여행위 근절위한 핵심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시 납세자와 마찰 줄고 납세협력비용 감축 효과

 

변칙적인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이용되는 증여예시규정을 벗어난 변칙적인 증여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선 상증세법상의 개별증여가액 계산규정을 예시규정으로 명확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시됐다.

 

또한 새로운 금융기법과 자본거래 등을 활용한 변칙적인 증여행위가 상증세법상의 사각지대에서 여전히 횡행하는 만큼,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를 점증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개진됐다.

 

박훈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는 16일 국세행정개혁위원회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공동 주최하고, 국세청이 후원한 2020년 국세행정포럼(온라인 포럼)에서 ‘증여예시규정 범위를 벗어난 변칙 증여행위 대응방안’ 기조발제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에 앞서 정부는 민법상 증여 외에 증여의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증여세를 과세했으나,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부의 무상이전을 대상으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완전포괄주의를 2003년 도입했다.

 

완전포괄주의 도입과 함께 기존의 증여제규정은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증여예시규정’으로 전환됐으며, 2015년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을 △무상 또는 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재산을 이전한 경우 △증여예시규정 또는 증여의제규정의 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 △증여예시규정과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으로 명확히 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5년 ‘예시규정이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경우에는 예시규정에서 제외된 행위가 증여개념에 맞더라도 증여세를 과세할수 없다’<대법원 2013두13266>고 판시하는 등 증여예시규정 밖 변칙증여에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박훈 교수는 완전포괄주의를 적용한 합리적 과세를 위해 개별예시규정에 해당하지 않더라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증여’개념에 부합되는 경우 증여세 과세의 법적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봤다.

 

이와 관련 현행 상증세법상 증여는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박 교수는 구체적인 입법방안으로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가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본거래(증자, 감자, 출자, 주식전환 등) 이익에 대해 증여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지목해, 정당한 사유 없이 얻은 평가차액 등의 이익을 증여로 보아 과세하고 기타 자본거래로 인한 증여이익의 계산방법 등을 규정할 것을 제시했다.

 

또한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이익 과세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주식 등의 상장 및 합병에 따른 상장’을 재산가치 증가사유로 규정하고,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 증가사유와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를 명확히 하기 위해 건물 분양사업의 시행, 신약개발, 특허권 등을 등록·취득하는 경우를 재산가치 증가사유로 추가하고 취득시기를 규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타인 또는 타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을 통해 제공되는 자문, 컨설팅, 영업대행 등 사실상 경영행위 제공으로 타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주주로 있는 법인의 주식가치가 증가한 경우에도 완전포괄주의 과세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거론했다.

 

이는 종전의 재산가치 증가사유(개발사업의 시행 등) 외에 부모가 자문, 컨설팅, 업무대행 등 사실상 경영행위 제공으로 자녀기업을 실질적으로 성장시킨 경우에도 완전포괄주의 과세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박 교수는 “증여예시규정을 벗어난 변칙 증여행위 대응방안의 핵심은 상증세법의 개별 증여가액 계산규정을 예시규정으로 명확히 하는 것”이라며 “개별증여가액 계산규정이 완전포괄주의 증여과세의 예시규정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하도록 입법적으로 정비함으로써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도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입법의도를 온전히 구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이같은 입법보완이 이뤄지면, 증여예시규정을 교묘히 벗어난 복잡·다양한 변칙 자본거래에 효과적으로 대응이 가능해져 경영권 편법승계 등 고액자산가의 변칙상속과 증여행위를 차단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한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시 충분하고 명확한 과세논리로 납세자의 마찰을 사전에 방지하고, 불필요한 소송 감소로 납세협력비용 감축 효과 또한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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