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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8. (목)

내국세

"국세청 '신고창구', 이용대상 제한하고 개수 줄여 통합해야"

영세납세자 주간 영업시간 감안해 운영시간은 더 확대 필요

일정규모 이하 영세납세자, ‘세액 자동확정제도’ 도입

기장⋅신고대리 비용 세액공제 확대 등

2020년 국세행정포럼서 개선방안 제안

 

그동안 ‘너무 과도하게 운영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일선세무서 신고창구를 영세납세자 등으로 이용대상을 제한하고 대규모로 통합⋅운영하는 한편 운영시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나왔다.

 

정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정연구팀장은 16일 국세행정개혁위원회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공동주최하고 국세청이 후원하는 ‘2020년 국세행정포럼’에서 ‘영세납세자 성실신고 지원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국세청은 매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나 1⋅7월 부가세 확정 신고기한에 맞춰 128개 세무서별로 신고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득세사무처리규정 등에서도 신고서 접수 편의를 위해 세무서에 신고창구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각 세금별로 전자신고가 늘어나고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가 이뤄지면서 신고창구를 폐지하거나 축수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훈 세정연구팀장은 “주요 국의 신고창구를 우리나라와 비교하더라도 우리나라는 과도한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신고창구 이용대상 명문화 ▶세무서 외 별도장소에 설치 ▶신고창구 대규모 통합 ▶민간위탁 운영 ▶운용시간 확대 등을 제안했다.

 

 

그는 우선 신고창구 이용대상은 일정 수준의 소득 이하로 설정해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다른 소득이 없는 단순경비율 대상자만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 일본 등 신고창구를 운영하는 외국의 경우도 총수입금액의 일정 기준으로 설정해 이용대상을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갑작스런 이용대상 한정은 납세자의 반발을 가져올 수도 있으므로 신고창구를 이용한 납세자 중 배제되는 납세자에게 최소 1~2년간 신고창구 대상이 아님을 밝히는 안내문을 보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주로 일선세무서에 설치되는 신고창구는 관서와 거리를 둔 별도의 장소에서 운영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신고창구가 세무서나 지자체에 위치하고 있어 납세자들로 하여금 정부에서 신고를 대행한다는 인식을 주므로, 물리적 장소를 기존 행정업무 공간과 별도로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또한 인력 운영에 있어 효율을 꾀하고 비합리적인 납세자와의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기 위해 현재 세무서별로 운영되는 신고창구 개수를 줄이고 대신 통합운영해 대규모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미국이나 일본처럼 신고창구를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도 제시했으나 이는 예산이 투입돼야 하므로 연도별, 지역별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단서를 붙였다.

 

이외에 신고창구 개수를 줄이고 대규모화하되 운용시간은 더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영세납세자들의 영업시간이 주간인 경우 신고창구를 이용하기 어려우므로 운영시간을 확대해 이용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

 

이와 함께 정훈 세정연구팀장은 신고납부 정보를 제공하는 홈택스나 국세청 홈페이지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현행 홈택스와 국세청 홈페이지는 너무 많은 메뉴를 제공하고 있어 혼란을 가져올 우려가 있으므로 영세납세자 목록을 강화하거나 별도의 영세납세자 정보제공 웹페이지를 신설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영세납세자 지원을 위한 법령개정도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중 하나로 소득파악이 완전하고 납부세액이 일정 규모 이하인 납세자를 대상으로 신고서를 작성해 안내하고 자동 확정하는 ‘세액 자동확정제도’의 도입을 제안했다. 납세신고서를 과세관청에서 작성해 제공하고 납세자의 확인을 통해 신고서 제출로 갈음하는 것으로, 영국과 프랑스에서도 이런 제도를 운영 중이다.

 

현행 국세청의 ‘모두채움서비스’가 이와 유사하지만 적용대상이 제한적이다.

 

그는 또 신고납세 원칙 하에서 신고능력이 없는 납세자는 세무대리인의 신고대리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기장 및 신고대리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해야 한다며 법령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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