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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너무 엄격한 국세청 재조사 허용사유 완화… "절차적 통제에 의미 없게 돼"

2020년 국세행정포럼 토론

장운길, 동일 사실관계에 대해 '새로운' 자료만 발견된다면 조사 또 가능

이준봉, 세무조사 종류와 준수절차를 법률에 명시

김영순, '새로운' 자료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 주요자료로 한정 

 

국세청의 세무조사 재조사 허용사유를 완화하고 부분조사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조세계 전문가들은 납세자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반대 또는 신중론을 폈다. 

 

또 부분조사 활용을 위해 훈령에 있는 세무조사 절차를 법령에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6일 국세행정개혁위원회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공동주최하고 국세청이 후원한 올해 국세행정포럼에서 중복세무조사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중교 교수는 세무조사 개념이 광범위해 신고내용확인, 현장확인과 구별이 어렵고 개별법상 질문조사권과의 관계도 모호하다고 진단했다.

 

따라서 납세자의 사생활 보호나 영업의 자유와 같은 중대한 영향이 없는 질문조사권 행사는 세무조사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또한 국세기본법상 중복세무조사 허용사유도 제한적·열거적으로 좁게 설계돼 있고 법원 역시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로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재조사 허용 사유를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서 ‘새로운’ 자료가 있는 경우로 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러면 주식 명의신탁 5년 후 상장되는 경우, 새로운 사실로 인식해 상장차익에 과세가 가능하다고 예를 들었다.

 

토론자로 나선 홍기용 한국납세자연합회장은 “세무조사는 일반 국민 대상으로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어 세무조사가 엄격하지 않으면 납세자 권익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새로운 정보란 표현은 애매모호하다”고 지적하고 “애매한 상태에서 해석상 과도하면 납세자 권익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장운길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은 “의도는 좋으나 유사한 행위, 중대한 행위란 추상적 표현은 납세자 혼란이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또 재조사 허용 사유를 ‘명백한’ 자료에서 ‘새로운’ 자료로 완화하는 방안은 과세관청이 해당 자료를 발견하지 못한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새로운 자료를 발견할 때마다 새로운 조사에 들어가면 과세관청의 도덕적 해이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과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새로운 자료만 발견된다면 차후 조사가 또 가능하다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과세실무 차원에서도 적극적 조사, 과학적 조사기법을 저해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신고내용확인 절차에서 과세관청의 자의성이 개입할 가능성이 다분하다고도 했다. 과세관청이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를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납세자 부담 정도가 결정된다는 것이다.

 

장운길 부회장은 부분조사를 진행하면서 또다른 부분조사가 진행될 수 있다며, 부분조사 허용안만 존재하고 이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면 오히려 부분조사로 시작된 세무조사가 전부조사보다 범위가 확대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준봉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부분조사 활용 확대를 위해 훈령에 있는 세무조사 절차를 법령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 교수는 “조사를 명시한 다음 절차를 지켰다면 다시 조사하지 못하게 할 이유가 없다”면서 “세무조사별 절차나 규정이 훈령단계에서 존재해 있는 것이 사실상 과세관청의 발목을 잡는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세무조사 종류와 준수절차를 법률에 명시하고 절차를 실질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재조사 허용사유를 '새로운' 자료가 있는 경우로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과거 세무조사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더라도 새로운 자료가 될 수 있다며 세무조사의 절차적 통제에 의미가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현금주의는 증빙 비치 강제문제가 있고, 납세자 귀속 여부 판단 이슈가 또다시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홍범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기획실장은 통합조사는 재조사 필요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다른 나라에 비해 재조사 유연성이 적다고 통합조사의 필요성을 환기시켰다.

 

그러면서 부분조사 요건을 추가해 보완한다면 통합조사 원칙을 둔 상태에서도 보완될 것으로 봤다.

 

또한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세무조사가 정치적으로 남용된데 따라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한 적법절차 원칙에 무게를 두고 법원이 판결했다며, 현재 공평과세로 무게 추가 넘어갈 수 있는 국민 공감대가 형성됐는지 물었다.

 

아울러 세무조사가 행정조사와 비교할 때 납세자의 영업자유 및 사생활 침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재조사를 엄밀히 하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고광효 기획재정부 세제실 소득법인세정책관은 세무조사는 과세로 이어지는 만큼 적법절차에 대한 통제가 매우 중요하다며 원론적 입장을 보였다.

 

또한 과세관청 투명성 제고와 썩은 부분만 도려내는 외과수술식 세무조사를 위한 내부역량 확충도 전제조건으로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이 과세권이 높은 것은 과세행정 신뢰도가 높은 사회적 배경이 있다며 납세자 동의 등을 고려해 세무조사 제도 개편은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영순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은 ‘명백한’ 자료를 ‘새로운’ 자료로 대체하면 세무공무원의 자의적 판단이 들어갈 여지가 높다고 진단했다.

 

따라서 '새로운' 자료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 주요한 자료 등으로 한정된 입법이 필요하다고 봤다. 

   

또한 "신고내용확인은 단순한 확인절차로 끝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납세자 제출자료로 충분히 소명이 됐거나 납세자가 자료제출을 하지 않아도 수정신고가 가능한 상태라면 조사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잘라 말했다.

    

특히 “해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이것이 부분조사로 이어진다면 신고내용확인이 단순한 확인행정이 아니라 세무조사 전 단계에 해당하게 된다”며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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