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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내국세

APT자금 '우회증여'받은 변호사, 아빠와 '30년 차용' 허위계약 맺은 딸

국세청, 부동산탈세 기획세무조사로 적발 세금 추징

올 기획조사 7차례 1천543명 조사 1천203억원 추징…185명 조사 중

고가주택 취득자, 고액 전세입자, 다주택 취득자, 부동산업 법인, 연소자, 외국인, 분양권・채무이용 편법증여자 조사대상

 

수십억원대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한 변호사의 수법은 매우 지능적이었다. 부친의 자금이 친인척의 모친과 이 모친의 자녀를 통해 돌고 돌아 결국 변호사의 아파트 구입자금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런 우회증여 수법도 결국 국세청 세무조사에 적발됐다.

 

영어학원 두 곳(개인명의, 법인명의)을 운영하는 학원사업자는 수강료를 사업용계좌가 아닌 개인계좌로 받고, 또 법인학원의 수입금액을 개인계좌로 입금받는 등 수입금액을 누락하거나 유출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모아 수십억대 아파트를 구입했다. 이같은 수법 역시 국세청 부동산 기획조사를 피하지는 못했다.

 

국세청은 이처럼 주택 취득자금 편법 증여, 다운계약을 통한 양도세 탈루 등 부동산시장 과열에 편승한 다양한 유형의 변칙 탈세혐의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해 관련세금을 추징했다고 7일 밝혔다.

 

국세청이 올해 부동산 탈세혐의자에 대해 기획 세무조사를 벌인 횟수는 모두 7번. ▷2월13일 361명 ▷4월23일 27명 ▷5월7일 517명 ▷7월28일 413명 ▷8월3일 42명 ▷9월22일 98명 ▷11월17일 85명으로, 총 1천543명을 동시조사해 1천203억원을 추징했으며 이중 185명은 현재까지도 조사가 진행 중이다.

 

고가주택 취득자, 고액 전세입자, 다주택 취득자, 부동산업 법인, 연소자, 외국인, 분양권・채무이용 편법증여자 등이 주된 조사대상이었다.

 

올해 부동산 탈세 기획조사에서는 부동산 구입자금이나 전세자금을 편법 증여한 사례가 많이 적발됐다.

 

한 직장근로자는 은행대출과 부친에게 빌린 자금으로 수십억대 아파트를 구입했다고 밝혔으나, 부친과 30년 차용계약을 한 것으로 드러났고 결국 허위로 확인돼 증여세 수억원을 추징당했다.

 

또 다른 직장근로자는 수십억대 아파트를 갭 투자로 취득하고 고액의 전세로 거주하고 있었는데, 모친이 갭 투자 자금 뿐만 아니라 전세 보증금도 대신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30대 초반 딸에게 수십억대 아파트 구입자금을 몰래 준 축산업자는 결국 딸 뿐만 아니라 본인까지 세무조사를 받았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자료, 등기자료,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서 받는 탈세의심자료를 국세청의 과세정보와 연계분석해 탈루혐의를 상시 검증하고, 새로운 유형의 변칙 탈세혐의도 적극 발굴해 검증할 계획이다.

 

특히 내년부터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의 업무를 조정해 조사3국은 양도⋅증여⋅상속세 등 재산제세 조사업무에 집중 투입된다.

 

한편 국세청은 최근 주택시장 과열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부산과 대구 지역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해 부산지방국세청과 대구지방국세청 조사국에 ‘부동산거래탈루대응TF’를 추가 설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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