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지난 달 21일 법인세율을 오는 2005년 발생 소득분(실질적으로 법인세를 내는 2006.3월)부터 현재보다 2%P 낮추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법인세율은 과세 표준 1억원이하의 기업에 대해서는 현행 15%에서 13%로, 과표 1억원초과 기업에 대해서는 27%에서 25%로 각각 인하된다.
그러나 국회가 통과시킨 법인세율의 인하법안은 다소 아쉬움이 남는다.
정작 정부가 주장해 왔던 법인세율 인하계획과 무엇이 다른지, 인하로 인해 얼마나 기업들의 투자에 도움을 줄 것인지 궁금하다.
정부는 법안통과전까지도 세수 부족으로 올해안에 법인세율을 인하하기는 곤란하며 이미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간 연장 등으로 인해 기업들에게 더 이상 혜택을 주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었다.
반면 한나라당 의원을 중심으로 한 국회는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법인세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양자간 한치의 양보도 없는 대립 양상으로 인해 결과가 어떤 방향으로 흐를지 기업들은 당연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국회가 결정한 것은 정부의 입장과 별다를 것이 없는 어정쩡한 법안. 실로 정치적인 개정안이 아닐 수 없다. 기대했던 기업들은 허탈할 것이다.
법인세와 관련해 김진표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도 "외국의 법인세율 인하 등을 살펴보고 失期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마당에 국회가 통과시킨 이 법안은 단지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 평가된다.
만약 오는 2005년 법안 시행 이전에 정부가 失期하지 않기 위해 내년이라도 당장 법인세율을 인하하겠다면 국회는 반대할 것인가?
현재도 우리나라 법인세율은 외국에 비해 그리 높지 않은 편이다. 그보다는 준조세 성격의 각종 부과금이 많은 것이 더 문제다.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법인세율 인하뿐만 아니라 정책 불확실성 제거와 규제개혁·노사안정이 더 효과적이라는 대한상의의 조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기업주변의 정치, 경제, 사회, 노사간 불안감을 함께 해소하는 노력이 필수적임을 알 수 있다.
과연 어떤 것이 보다 더 기업들에게 失期하지 않은 결정이 될지를 국회와 당국자들이 인식하고 있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