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초과배당 증여이익 산정시 소득세액 계산방법(상증칙 §10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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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령 개정내용(§31의2③④)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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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과배당에 대한 증여이익 산정방법 : ※ 초과배당을 지급받은 시점에서 소득세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가계산하여 ㅇ 소득세액의 구체적 계산방법은 시행규칙에 위임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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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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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액 ① 소득세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② 소득세가 확정된 경우
1) 소득령 §26의3⑥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으로서 배당소득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등 |
<개정이유> 초과배당 증여이익 산정방법 명확화
<적용시기> ’21.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2) 주식 5% 초과 출연‧취득한 공익법인 등의 의무이행 여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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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령 개정내용(§41의2⑥⑦)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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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무이행 여부 신고대상인 공익법인*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신고서 및 관련 서류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특정주식을 5% 초과하여 출연받거나 취득한 공익법인 등 |
① 의무이행 신고대상 공익법인(상증칙 §13의2①)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의무이행 여부 신고대상 공익법인 ① 상증세법 §48① 또는 §48②제2호에 따라 특정주식을 5% 초과하여 출연받거나 취득한 공익법인 ② 총재산가액의 30%*를 초과하여 특수관계 있는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는 공익법인 * 회계감사 등 일정요건 이행시 50% ③ ‘96.12.31. 당시 특정주식을 5% 초과하여 보유한 공익법인으로서 현재까지 해당 주식을 5%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공익법인 |
<개정이유> 공익법인 의무이행 신고대상 명확화
<적용시기> ’2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② 공익법인의 의무이행 신고 제출서류(상증칙 §13의2②)
현 행 |
개 정 안 |
□ 성실공익법인 요건 충족 여부 ① 설립허가서, 등기사항증명서 및 정관 ② 외부회계감사보고서 ③ 운용소득 사용명세서 ④ 이사 등 선임명세서 ⑤ 특정기업광고 등 명세서 ⑥ 전용계좌개설신고서 ⑦ 의무공시 결산서류등 ⑧ 특수관계인 사용수익명세서 ⑨ 장부 작성‧비치 불이행 등 명세서 |
□ 공익법인 의무이행 신고를 ① 공익법인등 의무이행 신고서 ② 설립허가서, 등기사항증명서 및 정관 ③ 운용소득 사용명세서 ④ 이사 등 선임명세서 ⑤ 특정기업광고 등 명세서 ⑥ 특수관계인 사용수익명세서 ⑦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용 현황 |
<개정이유> 공익법인 의무이행 신고방법 명확화
<적용시기> ’2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3) 가산세가 완화되는 공익법인 연구원의 요건(상증칙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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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령 개정내용(§80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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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기관인 공익법인의 연구원*은 출연자 및 그 특수관계인의 * 연구기관인 공익법인의 연구원 : 구체적 요건은 시행규칙에서 규정 |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가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연구원 ① 자연계‧이공계‧의학계 학사 학위 이상 소유 ②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박사학위 소지자는 2년) * 1)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에 2) 외국의 대학과 그 부설연구소, 국책연구기관 및 ③ 행정 사무만을 담당하지 않을 것 |
<개정이유> 연구개발 관련 공익사업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경비를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