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24. (수)

2020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2020년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상속세 및 증여세법

 

(1) 초과배당 증여이익 산정시 소득세액 계산방법(상증칙 §103) 

 

 

< 시행령 개정내용(§312③④) >

 

 

 

초과배당에 대한 증여이익 산정방법 :
초과배당금액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액

 

초과배당을 지급받은 시점에서 소득세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가계산하여
증여세를 신고하고, 추후 소득세가 확정되면 증여세를 정산(환급차액납부)

 

소득세액의 구체적 계산방법시행규칙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액

 

 

 

 

초과배당금액

소득세액

5,220만원
이하

초과배당금액×14%

5,220~
8,800만원

731만원 +
(5,220만원 초과액 × 24%)

8,800만원~
1.5억원

1,590만원 +
(8,800만원 초과액 × 35%)

1.5~3억원

3,760만원 +
(1.5억원 초과액 × 38%)

35억원

9,460만원 +
(3억원 초과액 × 40%)

5억원 초과

17,460만원 +
(5억원 초과액 × 42%)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액

 

소득세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초과배당금액

소득세액

5,220만원
이하

(좌 동)

5,220~
8,800만원

8,800만원~
1.5억원

1.5~3억원

35억원

510억원

17,460만원 +
(5억원 초과액 × 42%)

10억원 초과

38,460만원 +
(10억원 초과액 × 45%)

 

 

소득세가 확정된 경우

 

 

구 분

소득세액

초과배당금액이 비과세된 경우1)

0

초과배당금액이 분리과세된 경우

해당 세액

초과배당금액이 종합과세된 경우

Max(-,
초과배당금액×14%)

 

*: 해당 수증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한 금액
: (종합소득과세표준 초과배당금액)에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한 금액

 

 

1) 소득령 §263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으로서 배당소득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등

 

<개정이유> 초과배당 증여이익 산정방법 명확화 

<적용시기> ’21.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2) 주식 5% 초과 출연취득한 공익법인 등의 의무이행 여부 신고

 

 

 

< 시행령 개정내용(§412⑥⑦) >

 

 

 

의무이행 여부 신고대상인 공익법인*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신고서 및 관련 서류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특정주식을 5% 초과하여 출연받거나 취득한 공익법인 등
(신고대상 공익법인의 구체적 범위시행규칙으로 규정)

 

의무이행 신고대상 공익법인(상증칙 §132)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의무이행 여부 신고대상 공익법인

 

상증세법 §48또는 §482호에 따라 특정주식을 5% 초과하여 출연받거나 취득한 공익법인

 

총재산가액30%*를 초과하여 특수관계 있는 법인의 주식보유하는 공익법인

 

* 회계감사 등 일정요건 이행시 50%

 

‘96.12.31. 당시 특정주식을 5% 초과하여 보유 공익법인으로서 현재까지 해당 주식을 5%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공익법인

 

 <개정이유> 공익법인 의무이행 신고대상 명확화 

<적용시기> ’2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공익법인의 의무이행 신고 제출서류(상증칙 §132) 

 

현 행

개 정 안

 

성실공익법인 요건 충족 여부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

 

설립허가서, 등기사항증명서 및 정관

외부회계감사보고서

운용소득 사용명세서

이사 등 선임명세서

특정기업광고 등 명세서

전용계좌개설신고서

의무공시 결산서류등

특수관계인 사용수익명세서

장부 작성비치 불이행 등 명세서

 

 

공익법인 의무이행 신고를
위한 제출서류

 

공익법인등 의무이행 신고서

설립허가서, 등기사항증명서 및 정관

운용소득 사용명세서

이사 등 선임명세서

특정기업광고 등 명세서

특수관계인 사용수익명세서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용 현황

 

<개정이유> 공익법인 의무이행 신고방법 명확화 

<적용시기> ’2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3) 가산세가 완화되는 공익법인 연구원의 요건(상증칙 §21) 

 

 

< 시행령 개정내용(§80) >

 

 

 

연구기관인 공익법인의 연구원*출연자 및 그 특수관계인의
공익법인 임직원 고용에 대한 가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

 

* 연구기관인 공익법인의 연구원 : 구체적 요건시행규칙에서 규정

 

현 행

개 정 안

 

<신 설>

 

가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연구원
: 다음 요건 모두 충족하는 자

 

자연계이공계의학계 학사 학위 이상 소유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박사학위 소지자는 2)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경험이 있을 것

 

* 1)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따른 연구기관

2) 외국의 대학과 그 부설연구소, 국책연구기관 및
기업부설연구소

 

행정 사무만을 담당하지 않을 것

 

<개정이유> 연구개발 관련 공익사업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경비를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관련기사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