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간이과세 적용 세부업종(부가칙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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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령 개정내용(§109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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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과세 배제업종에 ❶상품중개업, ❷전기·가스·증기·수도 사업, ❸건설업, ❹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추가 ㅇ 다만, 위 ❸, ❹ 업종 내에서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재화‧용역을 공급하여 간이과세가 적용되는 세부업종은 시행규칙에 위임 |
현 행 |
개 정 안 |
□ 제조업 중 간이과세 적용 |
□ 제조업 중 간이과세 적용 |
ㅇ 과자점업, 도정업, 제분업, |
ㅇ (좌 동) |
ㅇ 공급 재화의 50% 이상을 |
ㅇ 최종소비자에 대한 매출비중, |
<신 설> |
□ 건설업 중 간이과세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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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도배, 실내 장식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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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배관 및 냉‧난방 공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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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최종소비자에 대한 매출비중, |
<신 설> |
□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중 간이과세 적용 세부업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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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개인 및 가정용품 임대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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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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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복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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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최종소비자에 대한 매출비중, 거래유형 등을 고려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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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간이과세 배제업종 중 주로 최종소비자와 거래(B2C)하는 일부 세부업종은 간이과세가 적용되도록 함
<적용시기> ‘21.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2)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부가칙 §74①)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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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과세자의 신고 서식 |
□ 간편신고서 사용자 요건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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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
ㅇ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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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1개 업종의 사업만을 경영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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❷ 영세율, 재고납부세액, 가산세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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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
❸ 해당 예정부과기간 또는 계산서가 없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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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그 밖의 경우 정식 신고서 작성 |
ㅇ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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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간이과세자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부과에 따른 신고 규정 정비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3)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사업자 등의 표준인증 수행기관 변경(부가칙 §50)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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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세금계산서 설비‧시스템 등록신청 시 첨부 서류 |
□ 첨부서류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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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위험관리계획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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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전산조직운용명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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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표자 보안 서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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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한국인터넷진흥원 표준인증서 사본 |
< 삭 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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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설 > |
□ 전자세금계산서 설비‧시스템 등록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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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국세청장의 표준인증을 받을 것 |
<개정이유> 전자세금계산서 설비‧시스템 등록을 위한 표준인증 기관 변경에 따른 제도 정비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신청 분부터 적용
(4)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산정 이자율 조정
(부가칙 §47)
현 행 |
개 정 안 |
□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산정시 이자율 * 부동산 임대용역의 대가 중 임대보증금은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에 상당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과세 ** 간주임대료 = 임대보증금 × 과세대상기간 일수/365 × 이자율 |
□ 이자율 하향 조정 |
ㅇ 연 1.8% |
ㅇ연 1.8% → 1.2%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의 국세환급 가산금의 이자율과 동일 수준 |
<개정이유> 시중은행 정기예금 이자율 수준을 반영하여 조정(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과 동일 수준)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