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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2020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2020년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관세법

(1) 관세 면제 정부용품의 면제 요건 명확화(관세칙§42)

 

 

현 행

개 정 안

 

 

정부의 위탁을 받아 정부
외의 자가 수입하는 군수품* 관세면제 요건

 

* 군수품 중 전비품에 한하여 관세 면제(통상품은 관세 부과)

관세 면제 요건(필요서류, 서류의 발급주체) 명확화

수요기관이 정부의 위탁받은 것임을 확인하는 서류 첨부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
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아래
사항을 확인한 서류 첨부

 

- 해당 물품이 군수품관리법 통상품이 아님을 확인

 

- 정부의 위탁을 받은 물품임을 확인

 

 

<개정이유> 관세 감면 요건 명확화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 공장자동화 물품 관세감면율 한시 확대(관세칙 §462) 

 

현 행

개 정 안

 

 

공장자동화 물품 관세감면

 

(대상) 기계·전자기술, 정보처리기술을 응용한 공장 자동화 기계·기구·설비 및 핵심부분품으로 국내제작이 곤란한 물품(별표 24에 규정된 52개 품목*한함)

 

* 유황과립장치, 연삭기, 인쇄기

 

 

 

(감면율)

구 분

중소

제조업체

중견

제조업체

’21.12.31.까지

수입신고분

50%

30%

이 법 시행일
이후 수입신고분

30%

-

 

‘21년 감면율 한시 확대

 

 

 

 

(좌 동)

 

 

 

(감면율)

구 분

중소

제조업체

중견

제조업체

’21.12.31.까지

수입신고분

70%

50%

’22.1.1.이후

수입신고분

30%

-

 

 

 

 

<개정이유> 중소·중견기업의 투자 촉진 지원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수입하는 분부터 적용

 

(3) 여행자 신체 착용ㆍ휴대물품 등 기본 면세범위 제외 명확화(관세칙 §48) 

 

현 행

개 정 안

 

 

행자 휴대품 기본 면세범위

 

ㅇ 여행자 1명 휴대품으로서

미화 600달러 이하인 물품(내국물품 구매시 공제)

 

- 세관장이 반출 확인한 물품이 재반입되는 경우 600달러

산정시 제외

 

<추 가>

기본 면세범위 산정 제외 추가

 

(좌 동)

 

 

 

- (좌 동)

 

 

 

- 국내에서 반출된, 신체 착용ㆍ휴대물품 및 신체 장식품
600달러 산정시 제외

 

 

 

<개정이유> 국민의 권리ㆍ의무 관련 중요사항 법령화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수입하는 분부터 적용 

 

(4) 승무원 휴대품 면세기준 규정(관세칙 §483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승무원 휴대품 면세기준

 

국제무역기 승무원

 

- 기본면세: 미화 150달러 이하 물품

 

- 별도면세: 1(3개월에 1), 담배

 

국제무역선 승무원

 

- 1회 항행기간 1개월 미만

 

ㆍ기본면세: 미화 90달러 이하 물품

 

ㆍ별도면세: 1(1개월에 1), 담배

 

- 1회 항행기간 1개월 이상

 

ㆍ기본면세: 미화 180달러 이하 물품

 

ㆍ별도면세: 1, 담배

 

- 1회 항행기간 3개월 이상

 

ㆍ기본면세: 미화 270달러 이하 물품

 

ㆍ별도면세: 1, 담배

 

 

 

<개정이유> 국민의 권리ㆍ의무 관련 중요사항 상향 입법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수입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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