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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7. (수)

내국세

상장주식 대량매매 시가 '거래일 종가' 기준…경영권 이전땐 20% 할증

앞으로 상장주식 거래 시 대량매매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매매가 성립하는 거래는 거래일 종가를 시가로 산정한다. 경영권 이전을 수반한 거래의 경우 시가에 20%를 할증 적용한다.

 

9일 기획재정부는 올해 세법 개정에 따른 18개 시행규칙 개정안의 공포·시행계획을 밝혔다.

 

이 중 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주식 보유비율과 시가 산정방법, 부당행위계산 제외대상, 연구개발비 국외원천소득 대응비용 산출방법, 퇴직급여 중간정산 방법 등을 구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상장주식의 장중·시간외 경쟁대량매매, 대량매매, 바스켓매매 등의 거래 시 거래일 종가를 시가로 산정한다.

 

구체적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거래소의 증권시장 업무규정에 의해 일정 수량 또는 일정 금액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매매가 성립하는 거래’가 대상이다.

 

경영권 이전을 수반하는 거래에는 20% 할증을 적용한다. 상증세법 상 최대주주가 변경되거나 최대주주등 간의 거래에서 지분율이 1% 이상 변동되는 경우가 해당된다.

 

물적분할·현물출자 이후 간접 주식소유비율의 계산은 주주법인에 대한 당초 분할법인의 주식소유비율과 해당 적격합병·적격분할·적격물적분할 또는 적격현물출자에 따른 합병병인, 분할신설법인등 또는 피출자법인에 대한 주주법인의 주식소유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이때 주주법인이 둘 이상이면 합산해 계산하며, 당초 분할법인·출자법인과 주주법인 사이에 다른 법인이 존재해도 같은 방법을 적용한다.

 

연결법인의 부당행위계산 제외대상도 합리화했다. 용역의 거래가격에 따른 연결법인 간에 견결법인세액의 변동이 없거나 해당 용역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법인 간 거래는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회수불능 확인 시 해외채권의 대손을 인정하기로 한 데 따라 객관적인 인정 사유도 시행규칙에서 열거했다.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 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파산·행방불명 등으로 채권회수가 불가능함을 현지 거래은행·공공기관 등이 확인 ▷분쟁이 발생해 중재기관·법원 등이 채권금액 감면을 결정하거나 경비로 하기로 확정 ▷채무자의 지급거절 등으로 채권금액 회수가 불가능하거나, 거래당사자 간 합의로 채권금액을 감면하는 경우로서 현지 거래은행ㆍ공공기관 등이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채권의 대손금 손금산입이 허용된다.

 

직장인이 현실적인 퇴직에 따른 퇴직급여 중간정산 시 근무연수는 새로운 퇴직급여 중간정산 근무연수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처리방법을 명확히 했다.

 

아울러 금융업무·구조조정업무를 수행하는 기관과 협약을 체결해 경영정상화 계획을 이행하는 법인은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적용에서 제외하는 시행령 개정에 따라 수행 공공기관을 한국해양진흥공사로 규정했다.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에서 연구개발비를 국외원천소득 대응비용으로 산출하는 특례는 정의 규정과 계산방식을 보완했다.

 

해당 특례에서 연구개발의 정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제11호에 따라 연구개발 활동(위탁·공동연구 포함)에 지출된 비용을 이른다.

 

이때 연구개발비의 국외원천소득 대응비용 산출방식은 매출액 방법과 매출 총이익 방법을 적용 시 국가별 국외 원천소득 대응비용을 산출하며, 국외사업장의 국외매출액 및 매출총이익은 국내소득에서 제외한다.

 

기재부는 입법예고·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달 중순경 시행규칙을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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