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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도배⋅냉난방 공사⋅인물사진 촬영⋅복사업은 간이과세 적용한다

기재부, 2020년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발표

국세⋅관세 환급가산금 이자율 연 1.2%로 인하

시장조성자 주식 양도 증권거래세 면제대상 축소

통합투자세액공제 우대 적용하는 신성장기술 범위 확대

 

건설업종 가운데 도배·실내 장식 및 내장 목공사업, 배관 및 냉·난방 공사업은 간이과세를 적용한다. 개인 및 가정용품 임대업,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복사업 등 주로 최종소비자와 거래하는 업종도 마찬가지다.

 

 

기획재정부는 18개의 2020년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9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세⋅관세 환급가산금,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산정시 적용되는 이자율이 현행 연 1.8%에서 1.2%로 인하된다.

 

시장조성자의 주식 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대상은 축소된다. 주식 시장조성 종목 중 ▷시가총액 1조원 이상 또는 ▷코스피⋅코스닥 시장별 회전율이 각각 상위 50% 이상인 종목은 증권거래세 면제에서 제외된다.

 

파생상품 시장조성 종목 중에서는 ▷선물⋅옵션 시장별 거래대금 비중이 5% 이상 또는 ▷연간 거래대금이 선물 300조원, 옵션 9조원 이상인 종목은 증권거래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시스템 반도체, 이산화탄소 저감, 태양전지도 통합투자세액공제 때 일반투자보다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공제가 적용되는 신성장기술은 10개 분야 158개 시설로 확대된다.

 

야간근로수당이 비과세되는 생산직 근로자에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상품대여 종사자, 텔레마케터, 가사관련 단순 노무직도 포함된다.

 

토지, 건물, 차량은 원칙적으로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을 배제하지만, 에너지절약시설, 환경보전시설, 근로자복지증진시설 및 안전시설은 공제대상이다.

 

굴삭기, 덤프트럭 등 건설 기계장비, 보관⋅창고시설, 운반용 화물자동차, 숙박시설, 전문휴양시설, 종합유원시설, 운수 차량, 선박 등 업종별로 사업에 필수적인 자산도 통합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승무원 휴대품 면세기준은 국제무역기의 경우 미화 150달러를 기준으로 술 1명(3개월에 1회), 담배 200개비로 상향된다.

 

국제무역선 승무원은 1회 항행기간에 따라 미화 90~270달러를 기준으로 술 1명(1회 항행기간 1개월 미만시 1개월에 1회), 담배 200개비로 상향된다.

 

이번에 입법예고되는 18개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주세법,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관세법, FTA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이다.

 

시행규칙은 입법예고, 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다음달 중순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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