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류 제조 위탁 변경신고 대상 및 신고서류
(주류면허칙 §2․4,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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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령 개정내용(§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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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류 제조 위탁 관련 중요사항* 변경 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 ①주류 제조 수탁자, ②위탁 제조하는 주류 제조장, ③위탁 제조 주류 종류, ④위탁 제조 기간 및 위탁 제조 수량, ⑤그 밖에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 주류 제조 위탁 신고 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서류 첨부 의무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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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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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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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류 제조 위탁 관련 변경신고 대상    ㅇ 주류 제조 위탁자가 합병, 분할하여 변경된 경우    ㅇ 주류의 위탁제조에 사용하는 원료용 주류의 구입자가 변경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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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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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류 제조 위탁 신규ㆍ변경신고 첨부서류    ㅇ 주류 제조 위탁계약서 사본    ㅇ 반출전 주류 분석감정서    ㅇ 주류 제조방법 신청서  | 
		
  
<개정이유> 주류 제조 위탁 관련 신고의무의 범위ㆍ내용 구체화  
<적용시기> ‘21.1.1. 이후 주류를 위탁 제조하는 분부터 적용
(2) 주류 제조면허 신청 시 첨부서류 추가(주류면허칙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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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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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류 제조면허 신청 시 첨부서류    ㅇ 사업계획서    ㅇ 제조공정도 및 제조방법 설명서    ㅇ 임대차계약서 사본    ㅇ 정관, 주주총회(이사회)회의록, 주주ㆍ임원명부 등    
 
 
 <추 가>       <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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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조시설관련 첨부서류 추가          
 
    ㅇ 제조장 대지 상황 및 건물구조를 표시하는 도면    ㅇ 제조ㆍ저장 또는 판매에 사용하는 기계ㆍ기구 및 용기의 목록     | 
		
<개정이유> 주류 제조면허 발급심사 및 관리 내실화   
<적용시기> 규칙 시행 이후 주류 제조면허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3) 주세법 시행규칙 분법 및 서식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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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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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條) 구분    ㅇ 목적    ㅇ 주류제조면허 신청서 등의 첨부    ㅇ 축제 또는 경연대회의 범위 
    ㅇ 계약금액에 의한 주류가격의 산정    ㅇ 과세표준의 신고    ㅇ 면세주류판매업자의 준수사항    ㅇ 면세승인절차, 납세담보의 제공    ㅇ 주류제조원료    ㅇ 납세증지를 첩부하는 주류    ㅇ 단수의 처리, 수수료    
 ㅇ 서식    - 주류 면허 및 규제행정 관련    * 주류(밑술․술덧) 제조면서 신청서,     * <신 설> 
 - 주세의 신고ㆍ납부관련 및 조사원증    * 주세과세표준신고서,      | 
			
			    □ 조(條) 구분    ㅇ (좌 동)    
 
 ㅇ (좌 동)    ㅇ (좌 동)    ㅇ 주류면허칙으로 이관    ㅇ (좌 동) 
 
 ㅇ 분법에 따라 서식 정비    - 주류면허칙으로 이관    * 주류(밑술․술덧) 제조면서 신청서,     * 주류제조위탁 신규・변경신고서 
 - (좌 동)       *주세과세표준신고서, 월별주류반출명세서, 주류수불상황표 등 17개     | 
		
<개정이유> 납세 편의 제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