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류 제조 위탁 변경신고 대상 및 신고서류
(주류면허칙 §2․4,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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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령 개정내용(§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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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류 제조 위탁 관련 중요사항* 변경 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 ①주류 제조 수탁자, ②위탁 제조하는 주류 제조장, ③위탁 제조 주류 종류, ④위탁 제조 기간 및 위탁 제조 수량, ⑤그 밖에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 주류 제조 위탁 신고 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서류 첨부 의무 부과 |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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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류 제조 위탁 관련 변경신고 대상 ㅇ 주류 제조 위탁자가 합병, 분할하여 변경된 경우 ㅇ 주류의 위탁제조에 사용하는 원료용 주류의 구입자가 변경되는 경우 |
<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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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류 제조 위탁 신규ㆍ변경신고 첨부서류 ㅇ 주류 제조 위탁계약서 사본 ㅇ 반출전 주류 분석감정서 ㅇ 주류 제조방법 신청서 |
<개정이유> 주류 제조 위탁 관련 신고의무의 범위ㆍ내용 구체화
<적용시기> ‘21.1.1. 이후 주류를 위탁 제조하는 분부터 적용
(2) 주류 제조면허 신청 시 첨부서류 추가(주류면허칙 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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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류 제조면허 신청 시 첨부서류 ㅇ 사업계획서 ㅇ 제조공정도 및 제조방법 설명서 ㅇ 임대차계약서 사본 ㅇ 정관, 주주총회(이사회)회의록, 주주ㆍ임원명부 등
<추 가> <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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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시설관련 첨부서류 추가
ㅇ 제조장 대지 상황 및 건물구조를 표시하는 도면 ㅇ 제조ㆍ저장 또는 판매에 사용하는 기계ㆍ기구 및 용기의 목록 |
<개정이유> 주류 제조면허 발급심사 및 관리 내실화
<적용시기> 규칙 시행 이후 주류 제조면허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3) 주세법 시행규칙 분법 및 서식 정비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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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條) 구분 ㅇ 목적 ㅇ 주류제조면허 신청서 등의 첨부 ㅇ 축제 또는 경연대회의 범위
ㅇ 계약금액에 의한 주류가격의 산정 ㅇ 과세표준의 신고 ㅇ 면세주류판매업자의 준수사항 ㅇ 면세승인절차, 납세담보의 제공 ㅇ 주류제조원료 ㅇ 납세증지를 첩부하는 주류 ㅇ 단수의 처리, 수수료
ㅇ 서식 - 주류 면허 및 규제행정 관련 * 주류(밑술․술덧) 제조면서 신청서, * <신 설>
- 주세의 신고ㆍ납부관련 및 조사원증 * 주세과세표준신고서, |
□ 조(條) 구분 ㅇ (좌 동)
ㅇ (좌 동) ㅇ (좌 동) ㅇ 주류면허칙으로 이관 ㅇ (좌 동)
ㅇ 분법에 따라 서식 정비 - 주류면허칙으로 이관 * 주류(밑술․술덧) 제조면서 신청서, * 주류제조위탁 신규・변경신고서
- (좌 동) *주세과세표준신고서, 월별주류반출명세서, 주류수불상황표 등 17개 |
<개정이유> 납세 편의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