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5.08. (수)

지방세

"종부세 세부담상한 기준, 산출세액 아닌 납부세액으로 결정해야"

1년새 공시가격이 평균 70% 오른 세종시 주택의 보유세가 6억원과 9억원을 경계로 세부담 격차가 급격히 뛴다는 분석이 나왔다. 공시가격과 조세의 기능을 명확화하고,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상한제·납세이연제도 등 세부담 완화 장치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박지현 연구위원의 이같은 분석을 담은 보고서 ‘공시가격 70% 상승, 세종시 주택의 보유세 부담은?’를 발간했다고 13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공시가격 구간별 세종시 공동주택 1천100호의 보유세 부담은 보유한 주택 수에 따라 급변한다. 작년과 비교해 1주택자는 평균 10.7%, 다주택자는 223% 상승한다.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는 오히려 9.3~29.3% 감소한다.

 

특히 공시가격 합계 7억원 초과 다주택자의 세부담은 전년 대비 최대 3배 이상 증가할 전망이다. 종부세 세율이 2배 가량 올랐을 뿐 아니라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한 세부담상한이 기존 200%에서 300%로 확대된 영향이다.

 

 

박 연구위원은 “세부담을 결정하는 주요 제도가 공시가격 6억원과 9억원을 기준으로 설계돼 가격이 조금이라도 초과할 경우 일시에 세부담 완화 혜택에서 배제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이는 납세자간 세부담 형평성을 왜곡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부담상한제가 재산세는 105~130%, 종합부동산세 150%(다주택자 300%)로 설계돼 있는데, 종부세의 경우 종부세·재산세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상한을 결정해 재산세 산출세액 대비 납부세액이 낮은 경우 보호장치 기능을 잃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산세 세부담상한제를 적용받아 납세자의 세부담이 산출세액보다 적더라도, 종부세 납부대상자인 경우 재산세 세부담상한을 초과하는 세액까지 종부세로 내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박 연구위원은 “세부담상한이 전년도 납부세액 대비 일정 수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납부능력이 부족한 저소득·고령층에게 납세이연제도 등을 통해 보호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