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명정보 결합 활성화를 위해 결합전문기관의 역할이 확대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모호한 법령을 명확화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일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 1907호에서 ‘제2회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 협의회’를 갖고 가명정보 결합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의장)·개인정보정책국장·데이터안전정책과장 등을 비롯해 관련 기관 14곳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결합전문기관으로 통계청·삼성SDS·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한국보건산업진흥원·한국도로공사·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SK주식회사·더존비즈온이, 데이터전문기관으로 한국신용정보원·금융보안원·국세청·금융결제원이, 결합지원기관으로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참여했다.
참여 기관들은 가명정보 결합 활성화를 위해 결합전문기관의 역할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적극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모호한 법령은 개인정보위가 명확한 해석을 내려달라고도 강조했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제도 개선 핵심과제로 ▷가명정보 활용 관련 기준 명확화 및 결합·반출절차 개선 ▷결합전문기관의 역할 확대 및 지정부담 완화 ▷가명정보 안전성 확보관련 규정 정비 및 정보주체 권리 강화 등을 도출한 바 있다.
최영진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가명정보 결합 활성화를 위해 결합전문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그간 노력한 결과 ‘가명정보 결합 시범사례’의 성과가 조금씩 가시화되고 있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이끌어 내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