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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8.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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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산업 R&D 수탁기업도 세제지원…대·중소기업 차등 없어야"

국내 바이오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자체연구 및 위탁연구뿐 아니라 수탁연구개발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홍기용 한국납세자연합회장(인천대 경영학부 교수)은 8일 오후 2시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에서 김영진·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한국납세자연합회가 공동 주최한 ‘바이오의약품산업 수탁연구개발비 세제 합리화 방안 마련’ 정책 토론회 발제를 통해 이같은 주장을 폈다.

 

홍 회장은 육지훈 중앙대 교수, 문진주 부산외대 교수와 공동 준비한 발제문을 통해 “바이오의약품산업은 위탁연구개발과 수탁연구개발을 함께 육성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국내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수탁연구개발기업에 대해 조세특례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 회장에 따르면, 최근 선진국은 바이오, 반도체, 배터리, 인공지능 등 신성장동력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적극 진흥에 나서고 있으며, 이들의 핵심은 바로 ‘연구개발’이다.

 

국내서도 지난 4월 연구산업진흥법이 제정돼 자체연구개발뿐 아니라 수탁연구개발을 진흥대상으로 규정했다. 그런데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자체연구개발·위탁연구개발의 세제특례만 인정하고 수탁연구개발은 배제하고 있다.

 

홍 회장은 “연구산업진흥법과 조특법이 서로 역행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세법을 전향적으로 바꿔가야 할 시점”이라며 “수탁연구개발산업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국가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 세액공제 현황과 수탁연구개발비에 대한 국내외 조세특례 현황을 살펴 세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모든 수탁연구개발을 조특법상 연구개발에 포함하도록 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이월공제기간은 현행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는 특례를 제안했다. 성공 불확실성이 높은 바이오의약품산업의 특성상 공제기간을 장기간으로 둘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중소기업을 위한 연구개발장려금을 도입하고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지원의 차별을 두지 않아야 한다고 봤다. 이와 관련, 2013년 이후 연구개발비 조세특례에 기업 규모별 차등을 두면서 국제경쟁력과 국내총생산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다는 추이를 제시했다.

 

수탁연구개발기업의 연구개발비 세제 지원시 예상되는 공제액 규모로는  3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세액공제율을 중소기업 30%·그 외 기업 20%로 가정했을 때는 157억원, 중소기업 15%·그외 기업 10%인 경우에는 78억6천만원의 세액공제 규모가 추산됐다. 해외에서 위탁한 수탁연구개발에 한정한 세액공제 규모는 103억4천만원으로 예상된다.

 

이때 세액감면액에 비해 바이오의약품기업으로부터 창출되는 매출 증가로 인한 법인세가 증가한다면 전체 세수는 오히려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수탁연구개발기업의 세수증가 추정액은 매출액 연 10.2%로 가정할 때 2024년 약 243억원으로 5년새 78억원이 증가한다.

 

 

 

홍 회장은 “OECD 37개국 중 11곳이 이미 수탁연구개발기업에 대해 각종 조세지원을 시행하고 있다”며 “유·무형자산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인력인건비 소득공제, 연구개발적격비용 세액공제 등 다양한 형태의 세제특례를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바이오의약품산업 수탁연구개발기업에 대한 세제특례는 위탁연구개발기업과 중복 지원이라는 지적이 있을 수 있지만 성공 불확실성이 높은 신성장 동력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다른 국가처럼 적극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토론에서는 “위탁 및 수탁 R&D 수행자에게 조세지원을 모두 부여하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나왔다.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본부장은 “이미 높은 수준의 정부 R&D 지원이 이뤄지고 있어 그 성과를 제고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고, 수탁자에 대한 조세지원이 필요하다면 영국과 같이 위탁자에 대한 조세지원이 이뤄지지 않는 해외사업자 등의 경우 고려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 본부장은 “R&D 활동 강화를 위해서는 고위험 분야에 장기간 적절한 자금이 투자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경제 전반의 자본을 R&D 등 고위험-장기 투자로 유인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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