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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8. (토)

내국세

장혜영 의원 "'상위 2%' 종부세법 개정안, 비싼 집일수록 감세…철회해야"

민주당의 종부세법 개정안으로 최대 수혜를 받는 이들은 ‘초고가 주택 소유자’라는 비판이 나왔다.

 

장혜영 의원(정의당)은 공시가격 상위 2%를 기준으로 한 여당 종부세법 개정안에 대한 보유세 부담 감소치를 추산해 “고가주택 보유제의 세부담이 크게 줄어든다”고 14일 주장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공시가격 9억원 이상 기준이 아닌 상위 2%만 과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종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국토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상위 2%는 10억6천800만원에 해당한다. 억  미만 단위를 반올림하면 주택분 공제금액은 현행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올라가게 된다.

 

이 경우 개정안을 적용하면 공시가격 9억원 초과 11억원 이하 주택은 종부세가 면세된다. 또한 주택 보유자의 세부담은 시세 12억8천만원은 32만4천원, 28억5천만원은 218만8천800원이 감소될 것으로 추산된다. 집값이 2.2배 차이날 때 혜택은 6.7배 차이가 벌어지는 셈이다.

 

 

장 의원은 “과세대상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 상위 2%에 해당하는 초고가 주택 보유자의 세부담까지 크게 줄어 조세부담 형평성을 제고한다는 원래 법 취지를 훼손한다”며 “극단적인 자산양극화의 시기, 주택가격 상승기에 고가주택에 대해 감세하는 것은 고가주택 보유 수익률을 높이는 것으로 민주당은 종부세 개악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종부세 개편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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