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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8. (토)

내국세

남대구세무서 달성지서 신설안 행안부 심사 통과

달성지서, 정원 42명·납세자 10만2천명·세수 4천414억원 규모

 

대구지방국세청 산하 남대구세무서의 달성지서 신설안이 행정안전부 심사를 통과했다.

 

42명 정원으로 달성군을 관할구역으로 하며, 남대구세무서는 남구와 달서구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계획이다.

 

추경호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14일 이같은 신설안이 행안부 조직개편 관련 내부심사에서 최종 승인됐다고 밝혔다. 

 

대구 달성군은 남대구세무서 관할지역으로,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안고 있었다.

 

달성군은 전국 82개 군 단위 중 인구가 가장 많고 대구국가산단 등 기반시설 확충에 따라 납세인원과 세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그러나 행정구역상 남구에 위치한 남대구세무서 관할지역이어서 대구국가산단 소재 기업의 경우 왕복 1시간30분 이상(약 33km) 소요되는 접근성 문제가 있었다.

 

또한 달성군 면적(427㎢)이 남대구세무서 관할면적의 약 89%를 차지하고 있어 지서를 신설해 업무 효율성을 높일 필요성도 제기됐다.

 

달성지서는 42명 정원으로 달성군을 관할구역으로 한다. 남대구세무서는 남구·달서구(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며 분리 후 세원규모는 신설될 지서가 10만2천명, 세수는 4천414억원 규모에 이를 전망이다.

 

국정감사 등을 통해 지서 신설을 국세청에 지속적으로 요청한 추 의원은 전해철 행안부장관 등 관계자들을 만나 필요성을 설득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서민경제가 힘들고, 영세소상공인과 기업인들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안그래도 힘든데 원거리를 오가며 세무행정 업무를 보느라 어려움을 겪는 일은 없어야 한다. 지서 신설이 달성군민과 기업인들의 납세자 편익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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