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달부터 일용근로자・인적용역 사업자에 대한 소득자료 제출주기가 매월로 단축된 가운데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첫 시행된다고 10일 밝혔다. 전 국민 고용보험 확대 등에 필요한 실시간 소득 파악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지난달 일용근로소득, 인적용역 사업소득을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달말까지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또는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를 제출해야 한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지급명세서 미제출・허위제출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소득자는 홈택스의 '본인소득내역확인(일용·간이)' 메뉴에서 사업자가 제출한 지급명세서의 본인 소득을 확인할 수 있다. 지급명세서가 미제출됐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된 경우에는 직접 해당 사실을 신고하면 된다.
소득확인은 홈택스 내 복지이음 바로가기 메뉴에서 본인소득내역확인(일용·간이)에서 할 수 있으며, 신고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 내 국민소통 메뉴에서 지급명세서 미제출·허위제출 신고로 들어가면 된다.
신고대상은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포함) 또는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고, 지급명세서를 미제출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다.
특히 사업자가 식당 주방보조원, 시간제 편의점 근무자 등을 일용근로자로 고용하고 지급한 소득을 인적용역 사업소득으로 잘못 제출한 경우나 인적용역 사업 업종코드를 잘못 기재해 제출한 경우도 대상이다.
신고가 들어가면 신고대상자(피신고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서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확인·처리한다.
지급명세서를 미제출하거나 허위제출한 사업자에게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다만 사업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소규모 사업자는 내년 6월 지급분까지 미제출가산세가 면제된다. 불분명금액이 총금액 5% 이내인 경우도 가산세 면제한다.
미제출·불분명 제출 등은 0.25%, 지연제출은 0.125% 가산세를 문다. 지연제출은 제출기한이 경과된 후 1개월 이내 제출한 경우를 말한다.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가산세 개정내용
(2021년 7월 이후 지급분)
구 분 |
가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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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자 |
그 외 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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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월~’22.6월 지급분 |
’22.7월 이후 지급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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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제출 |
종전 제출기한 내 제출 |
가산세 면제 |
지급금액×0.25% (1개월 이내 제출 : 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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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제출기한 경과하여 제출 |
지급금액×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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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분명* 또는 허위제출 |
불분명(허위)금액 |
≤ 5% |
가산세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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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지급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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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분명(허위)금액 |
> 5% |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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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지급액 |
* 불분명한 경우란? 제출된 지급명세서 또는 간이지급명세서에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주소, 성명, 납세번호・고유번호(주민등록번호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득의 종류, 소득의 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적지 않았거나 잘못 적어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자료 :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