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일용근로자에 근로소득 지급자
간이지급명세서는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지급자
소득지급일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의무…7월 소득 지급했다면 8월말 제출
미제출·불분명 제출시 0.25%, 지연제출시 0.125% 가산세 각각 부과
올해 7월부터 일용근로소득이나 인적용역 사업소득을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는 국세청에 매월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당장 7월에 소득을 지급한 사업자라면 8월말까지 국세청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부여된 사업자 가운데서도 소득지급원 별로 제출기한을 달리 하기에 꼼꼼히 챙겨봐야 한다.
10일 국세청에 따르면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경우 일용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한 자가 제출의무자이며, 해당 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일용근로자의 정의는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해 지급받은 자로서, 동일 고용주에게 3월(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 이상 계속 고용돼 있지 않는 자를 말한다.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은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로, 일례로 7월 소득지급분의 경우 8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8월 소득지급분은 9월 말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다만 12월31일까지 해당 귀속년도분의 일용근로소득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12월 말일을 지급일로 봐 다음해 1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휴업·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는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한 사업자로, 간이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출기한은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와 동일하게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휴·폐업 및 해산한 경우에는 해당 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다.
특히,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또는 간이지급명세서를 미제출한 경우에는 세법상 의무불이행으로 봐 가산세가 부과된다.
제출사유별로 가산세율이 달라져, 미제출·불분명 제출 등은 0.25%, 지연제출은 0.125% 가산세가 부과된다.
미제출은 법정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를 말하며, 불분명 제출은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주소·성명·납세번호·고유번호(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소득의 종류·지급액 등을 적지 않았거나 잘못 적어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다.
지연제출은 제출기한이 경과된 후 1개월 이내 제출한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