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와 인적용역사업자에 지급한 소득자료 제출주기가 '매월'로 변경된 가운데, 해당 소득을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달말까지 7월 지급분 소득자료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와 관련 10일 잘못된 소득자료 제출로 인해 가산세 등 세무상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소득자료 신고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했다.
우선 가장 먼저 소득유형 및 소득자 업종 분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일용근로소득인지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 사업소득인지 명확히 구분해 소득 유형에 맞는 소득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것. 예를 들어 일용근로자로 고용한 식당 주방보조원, 건설업 종사자 등에 지급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기재하면 안된다.
사업소득인 경우는 사업 내용에 부합하는 정확한 업종코드로 분류해야 한다. 고용보험 적용대상 인적용역 사업자인데도 다른 업종으로 제출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보험 가입누락 확인을 하기 어려워 고용안전망의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화장품을 방문・판매하는 방문판매원(940908)을 기타 자영업(940909)으로 잘못 분류하면, 해당 소득자가 고용보험 혜택에서 누락될 수 있다. 이와 관련, 지난달 이후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에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방과후 강사가 포함됐다.
■ 2021년 7월 분리·신설 업종코드
인적용역 사업자 |
방문판매원 (940908) |
분리・신설 → |
방문판매원(940908) |
학습지방문강사(940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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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교구방문강사(940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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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제품방문점검원(940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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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회수수당 기타모집수당 (940911) |
분리・신설 → |
채권회수수당・기타모집수당(940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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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모집인(940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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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회원모집인(9409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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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
방과후강사(940925) |
신설된 업종코드도 확인대상이다. 국세청은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정책을 실효성 있게 지원하기 위해 고용보험 적용대상 노무제공자 유형과 세법상 인적용역 사업자 유형이 일치되도록 지난달부터 업종코드를 분리・신설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인적용역 사업자의 업종이 학습지 방문강사 등에 해당할 경우 분리・신설된 업종코드로 분류해 소득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학습지 방문강사의 경우 이전에는 방문판매원(940908) 코드로 기재했으나, 7월 소득지급분부터는 학습지 방문강사(940920) 코드로 기재해야 한다.
국세청은 제도 시행 초기임을 감안해 분리・신설된 업종에 해당하는 인적용역 사업자에게 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추정되는 약 3천명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사전도움자료 형식의 별도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상시고용인원 20인 이하인 소규모사업자도 내년 7월 소득 지급분부터는 매월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 대상인 만큼 미리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현재 소규모 사업자는 제도 적응시간을 감안해 종전 제출기한까지 소득자료 제출시 향후 1년간 가산세가 면제된다.
’21년 7월~’22년 6월 소득지급분까지 |
⇨ |
’22년 7월 소득지급분부터 |
종전 제출기한까지 제출 시 가산세 면제 |
미제출 등 불성실 제출 시 가산세 대상 |
특히 휴·폐업자도 소득자료 제출대상인 점에 유의해야 한다.
원천징수의무자가 휴업・폐업을 했을 경우에는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또는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를 휴업일・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예를 들어 대출모집인에게 소득을 지급한 사업자가 지난달 중 폐업했다면,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인 8월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를 제출해야 한다.
한편 부가가치세 과세업종을 영위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폐업을 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따라서, 확정신고를 할 때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등 소득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세무서를 여러 번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줄어든다.
국세청은 마지막으로 일용지급명세서 제출시 ‘과세소득’ 작성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 ‘과세소득'은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월급여의 합계액을 의미한다. 따라서 과세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액(15만원)을 차감해 작성하면 안된다.
또한, ’비과세소득‘은 근로소득공제액과는 다른 개념으로 생산직 일용근로자가 야간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해 받는 급여 등이 있는 경우에만 기재를 해야 한다.
□ 작성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