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분 소득지급한 법인 53만명, 개인 82만명 대상 안내문 발송
국세청, 사업자 제출부담 경감 차원서 ‘인건비 간편제출 프로그램’ 제공
소득자도 지급명세서 자료 제출 1시간 이내 확인…미제출·허위제출시 신고 가능
제출자료 정확성 제고 위해 꼼꼼한 사후분석 예고…잘못 반복시 가산세 부과
일용근로자와 인적용역사업자에 지급한 소득자료 제출주기가 7월부터 '매월'로 변경된 가운데, 해당 소득을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달말까지 7월 지급분 소득자료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특히, 소득자료의 성실한 제출을 유도하기 위해 원천징수의무자는 물론 소득자도 신고사항을 상호검증할 수 있도록 신고제도가 강화되며, 미제출 또는 허위제출시에는 소득자가 직접 신고를 할 수 있다.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적용에 앞서 소득정보 적기 파악을 위한 소득지급명세서 제출주기가 매월로 단축된 가운데, 8월말 첫 시행을 맞았다.
이번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은 올해 7월에 일용근로소득을 지급했거나 보험설계·방문판매 등 인적용역 사업소득을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로, 이달 31일까지 해당 소득지급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특히 이번 의무제출대상에는 일용근로자나 인적용역 사업자에게 소득을 지급한 국가기관과 비영리법인도 포함된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제출주기 단축에 따른 첫 시행을 맞아 법인 53만명, 개인 82만명 등 총 135만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신고안내문의 경우 납세자가 여러 장의 안내문을 받는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통합안내문으로 발송됐으며, 국가기관에도 별도의 안내문이 발송됐다.
국세청은 코로나19 재확산 등 엄중한 상황을 고려해 세무서 방문없이 홈택스와 손택스 등 전자신고를 통해 소득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소득자료 전자신고는 홈택스와 손택스에 접속한 후 ‘인건비 간편제출’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세법이 낯선 사업자도 별반 어려움이 없이 신고가 가능하다. 다만, 전자신고의 경우 시스템 유지·보수 기간을 고려해 소득자료 제출하는 달의 6일부터 말일까지 신고가 가능하다.
전자신고가 어렵게 느껴지는 영세사업자 및 신규사업자라면 세무서를 방문, 국세신고안내센터를 활용해 제출방법 안내 등 현장신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첫 시행되는 소득자료 제출주기 단축에 맞춰 원천징수의무자들의 성실제출을 유도하기 위한 촘촘한 사후관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우선적으로 소득자료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사회안전망 구축에 소득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소득자가 지급명세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가 정비된다.
이에 따라 홈택스·손택스의 ‘본인소득내역확인’ 기능을 통해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자료를 제출하면, 소득자는 1시간 이내에 실시간으로 소득자료 제출 내용을 확인하는 등 상호검증 기능이 강화된다.
이 과정에서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소득자가 직접 지급명세서 미제출·허위제출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소득자료 불성실 제출이 확인되면 가산세 부과 및 필요경비 부인 등 추가적인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국세청은 소득자료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신고 전에는 성실신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 홍보와 신고 안내·도움정보 등을 최대한 확대 제공할 계획으로, 신고후에는 소득유형 점검·업종코드 오분류 분석 등 소득자료 분석·관리를 통해 제출자료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분석 결과를 토대로 개별안내 대상자를 선정해 오류유형별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사업자 스스로 소득자료를 정확하게 제출하도록 자기시정 기회를 제공하되, 반복적으로 잘못 제출한 경우에는 세법상 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가산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또한 공익법인이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비영리법인, 거주자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사후관리에 나선다.
국세청 관계자는 “실시간 소득파악제도는 새롭게 추진되는 업무인 만큼 집행과정에서 현장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등 사업자 부담을 조기에 발굴해 해소하겠다”며 “사업자들 또한 소득자료가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성실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