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개 물품 관세율 인하…14개는 인상
내년 한해 이차전지⋅연료전지 관련 원재료와 설비를 수입할 때 무관세가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할당관세 규정 개정안’, ‘조정관세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할당관세는 산업경쟁력 강화, 물가안정, 세율 불균형 해소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의 40%p 범위내에서 관세율을 가감해 적용하는 것을 말하며, 조정관세는 특정물품의 수입증가로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산업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기본관세율을 100%까지 인상해 운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에 90개 물품의 관세율을 인하(할당관세)하고, 14개 물품의 관세율은 인상(조정관세)한다.
내년 할당관세 품목은 모두 90개다.
신산업 지원 등을 위해 탄소섬유와인더, 리뉴어블납사 등 15개 품목이 신규 추가됐고, 이차전지 제조용 전기히터 등 8개 품목은 설비투자 완료 또는 FTA 활용 등으로 지원실익이 미미해 제외됐다.
부문별로 보면, 이차전지·연료전지 등 신성장 산업육성을 위해 관련 원재료⋅설비 등 18개 품목에 대해서는 0%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련 장비·원재료 등 14개 품목에 대해서도 0%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수출규제 대응 100대 품목에 대한 공급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존 13개 품목 중 12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신산업 기술품목에 대한 생산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탄소섬유와인더, 탄화로 2개 품목을 신규 지원한다.
원유(나프타 및 LPG⋅LNG 제조용), LPG⋅LNG 등 석유류에 대해서는 작년과 동일한 수준의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농어가 지원 및 서민물가 안정을 위해 농축수산물에 대한 할당관세를 확대했다.
배합사료 원료로 사용되는 밀기울을 신규 지원하고, 사료용 옥수수⋅근채류 등에 대한 할당세율 적용물량을 확대한다.
조류인플루엔자의 확산으로 가격이 상승할 우려가 있는 계란 관련 7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지원을 계속하고, 국제 원당가격 상승에 따른 국내 설탕가격 안정을 위해 설탕 할당관세 적용물량도 확대한다.
아울러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수급·가격 안정이 필요한 석유화학·섬유 등 11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이번 할당관세 운용계획은 내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1년간 적용된다.
다만, LNG는 난방용 수요증가로 가격이 상승하는 동절기에, 계란 및 계란가공품은 내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적용된다.
내년 조정관세는 올해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13개 농림수산물에 대해서는 올해와 동일한 수준의 조정관세율을 적용하고, 나프타(기본세율 0%)는 나프타 제조용 원유(할당관세 0.5%)와의 세율 불균형 시정을 위해 0.5%의 조정관세를 적용한다. 조정관세 운용계획도 내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1년간 적용한다.
○2022년 할당관세 적용물품 및 관세율
지원기간 |
지원분야 |
할당관세 적용물품 및 관세율 (기본세율→할당세율, %) |
2022년 1.1.부터 12.31.까지 적용 (82개) |
신성장 (18개) |
①흑연화합물(8→0), ②전극(8→0), ③리튬코발트산화물(8→0). ④리튬니켈코발트망간산화물(8→0), ⑤전해액(8→0), ⑥리튬니켈코발트알루미늄산화물(8→0), ⑦아세틸렌블랙(8→0), ⑧구리박(8→0), ⑨황산코발트(5→0), ⑩테트라에틸암모늄 테트라플루오로보레이트(8→0), ⑪NCM전구체(8→0), ⑫소성로(8→0), ⑬분리판(8→0), ⑭전극막접합체(8→0), ⑮백금촉매(8→0), ⑯석영유리기판(3→0), ⑰연신기(8→0), ⑱성장호르몬치료제부분품(8→0), |
소부장 (14개) |
①흡착제(8→0), ②인조흑연(4→0), ③PE격리막(4→0), ④파우치(8→0), ⑤PVDF바인더(8→0), ⑥초고온탄화로(8→0), ⑦이온교환막(8→0), ⑧이오노머분산액(8→0), ⑨XDA(8→0), ⑩실리콘메탈(5→0), ⑪탄소섬유초지성형품(8→0), ⑫폴리머배합용원료(8→0), ⑬탄화로(8→0), ⑭탄소섬유와인더(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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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원재료 (19개) |
①원유(나프타 제조용)(3→0.5), ②원유(LPG 제조용)(3→2), ③LPG(3→2), ④코크스(3→0), ⑤페이스트(8→1), ⑥탄소전극(5→1), ⑦페로실리콘(2→0) ⑧페로크로뮴(2→1), ⑨페로니켈(3→1), ⑩페로니오븀(3→0), ⑪티타늄 괴(2→0.5), ⑫귀금속 잔재물(2→0), ⑬니켈 괴(3→1), ⑭폐인쇄회로기판(3→0), ⑮마그네슘괴(3→1), ⑯플라티늄(3→0), ⑰팔라듐(3→0), ⑱로듐(3→0), ⑲리뉴어블납사(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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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수산업 (20개) |
①유장(20/40→0), ②매니옥펠릿(7→0), ③겉보리(5→0), ④귀리(3→0), ⑤옥수수(사료용)(3→0), ⑥옥수수(가공용)(3→0), ⑦밀기울(2→0), ⑧대두(3→0), ⑨대두박(1.8→0), ⑩알팔파(1→0), ⑪비트펄프(5→0), ⑫뿌리채소류(5/20→0), ⑬동식물성유지(5→0), ⑭면실피(5→0), ⑮유조제품(5→0), ⑯매니옥 칩(20→10), ⑰새끼뱀장어(5→3), ⑱설탕(30→5), ⑲농약원제(2/8→0), ⑳요소(비료용)(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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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11개) |
①분산성 염료(8→0), ②생사(3/8→0), ③면사(1→0), ④순면사(8→4), ⑤재생스테이플섬유(1→0), ⑥유연처리우피(3→1), ⑦폴리에틸렌(8→0), ⑧조영제원료중간체(8→0), ⑨이산화티타늄(8→0), ⑩폴리카보네이트(8→0), ⑪폴리에틸렌(광학렌즈)(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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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1.부터 6.30.까지 적용 (7개) |
계란․계란가공품 (7개) |
①신선란(27→0), ②난황분(27→0), ③난황냉동(27→0), ④전란분(27→0), ⑤전란냉동(30→0), ⑥난백분(8→0), ⑦난백냉동(8→0) |
동절기주1」 (1개) |
기초원재료 (1개) |
LNG(3→2) |
주1」 LNG 동절기 적용 : ’22.10.1.∼12.31. / * 밑줄 음영은 신규 적용 물품
○2022년 조정관세 적용물품 및 관세율
지원기간 |
지원분야 |
할당관세 적용물품 및 관세율 (기본세율→할당세율, %) |
2022년 1.1.부터 12.31.까지 적용 (14개) |
농가 (4개) |
①찐쌀(8→50), ②혼합조미료(8→45), ③고추장(8→32), ④당면(8→26) |
어가 (7개) |
①활돔(10→28), ②활농어(10→28), ③활뱀장어(10→20), ④냉동꽁치(10→24), ⑤냉동명태(10→22), ⑥새우젓(20→32)⑦냉동오징어(10/20주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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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3개) |
①표고버섯(30→40), ②합판(8→10), ③나프타(0→0.5)주2」 |
주1」오징어 중 옴마스트레페스속ㆍ로리고속ㆍ노토토다루스속ㆍ세피오투디스속은 기본세율 10%, 그 밖의 오징어는 기본세율 20%
주2」나프타에는 천연가스액(Natural Gas Liquid)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