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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1. (목)

내국세

자산 1천억 이상 공익법인 24곳, 주기적 감사인 지정

'4년 자유선임+2년 지정선임'

매년 11월 중순까지 지정통보…올해는 5월 중으로

주기적 감사인 지정 업무 국세청장에 위탁…감리업무는 회계사회에

국외주식 평가 감정기관에 회계법인⋅세무법인 추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안

 

내년부터 자산규모 1천억원 이상 공익법인은 4년간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후 2년간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6일 발표했다.

 

앞서 기재부는 2019년 세법개정을 통해 공익법인에 대해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에 대해 4개연도의 회계감사인을 자유선임한 후 다음 2개연도에 대해 기재부장관이 감사인을 지정하도록 했다.

 

대상은 자산규모 1천억원 이상의 공익법인인데, 4년 이내에 감리를 받은 공익법인으로서 회계기준 위반이 발견되지 않은 공익법인, 공공기관운영법 제4조에 따른 공익법인은 지정면제대상이다.

 

자산 1천억 이상 공익법인은 144개로, 올해 약 24개 공익법인이 감사인 지정을 받는다.

 

감사인 지정은 기재부장관이 사전에 국세청에 등록한 감사인 중에서 지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지정감사인은 지정사업연도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공익법인의 감사인이 될 수 없다.

 

또 감사보고서 허위 기재 등의 혐의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 불필요한 자료 요구 등으로 한국공인회계사회로부터 징계를 받은 경우 등은 감사인 지정에서 배제한다.

 

공익법인은 지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9월1일부터 2주 이내에 제출해야 하고, 기재부장관은 공익법인에 지정기준일로부터 4주 전까지 예정 내용을 문서로 통지한다.

 

이후 지정기준일(11월 중순)까지 해당 공익법인 및 지정감사인에게 지정내용을 통지하는데, 공익법인 감사계약 관행을 고려해 올해는 3월1일에 절차를 개시해 5월 중 지정통지 한다.

 

공익법인과 지정감사인은 감사보수 등 계약사항에 대한 이견이 큰 경우, 감사인의 독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사유가 있을 경우 사전통지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지정감사인이 특별한 사유없이 감사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공인회계사법상 직무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밖에 지정감사인이 법령 등에 따라 해당 공익법인의 감사인이 될 수 없는 경우에 공익법인과 지정감사인은 지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재지정 요청을 할 수 있다.

 

기재부장관은 공익법인 주기적 감사인 지정 관련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공익법인이 공시한 재무제표 및 회계감사보고서의 적정성 등에 대한 감리 관련 업무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위탁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가업상속공제 대상업종이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대분류 내에서 변경돼도 가업을 유지하는 것으로 인정하며, 대상업종에 교육서비스업 중 유치원을 추가한다.

 

국외주식 평가 감정기관 범위에 신용평가전문기관, 회계법인, 세무법인을 추가한다.

 

정부는 세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7~20일까지 입법예고와 내달 8일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9~15일 사이 공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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