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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2. (금)

내국세

이자 비과세·돈 얹어주는 ‘청년희망적금’ 올해만 가입 가능

청년희망적금, 총 급여액 3천6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2천600만원 이하

청년형 장기펀드, 19세~34세 이하 2023년까지 가입 가능

총 급여액 5천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3천800만원 이하 

조특법 시행령 개정안

 

청년층의 자산 증식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형 장기펀드’, ‘청년희망적금’이 한시적으로 신설된 가운데, 가입이 허용되는 시점과 요건 등이 각각 달라 꼼꼼한 주의가 요구된다.

 

정부는 6일 청년층의 자산 증가를 지원하기 위한 조특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가입연령 등 요건을 세부적으로 예시했다.

 

앞서 개정된 조특법과 이번에 발표된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청년형 장기펀드는 총 급여액 5천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3천800만원 이하 등의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19세 이상 34세 이하<병역 이행시 가입일 현재 최대 6년까지 복무기간 제외> 청년들이 올해 1월1일부터 2023년 12월 말일까지 가입할 수 있다.

 

청년형 장기펀드 가입희망자는 소득금액증명서 및 병적증명서를 펀드취급기관에 제출하면, 납입금액 가운데 40%(연 600만원 한도 내)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제출서류 가운데 소득금액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시점 이전에는 국세청장이 지정해 고시하는 소득금액증명으로 대체가 가능하다.

 

또한 장기펀드 가입 중 사망·해외이주·3개월 이상 장기요양 등의 사유로 만기 전 해지할 경우에는 납입액의 6% 추징이 배제된다.

 

올해에만 한시적으로 가입되는 청년희망적금의 경우 총 급여액 3천6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2천600만원 이하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19세 이상 34세 이하<병역이행시 가입일 현재 최대 6년까지 복무기간 제외> 청년층만 가입할 수 있다.

 

가입절차는 청년형 장기펀드와 동일하며, 혜택은 연 납입액 600만 한도내에서 청년이 저축한 금액에 대해 정부가 저축장려금을 지급한다.

 

정부가 지급하는 저축장려금은 ‘납입액×저축장려율(1년 2%, 2년 4%)’ 산식이 적용된다.

 

청년희망적금 가입기간 중 사망·해외이주·3개월 이상 장기요양 등 만기전 해지시에는 감면세액에 대한 추징이 배제되며, 그 외 사유시 감면세액이 추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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