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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관세

해외직구 반품후 관세 환급, 물품별로 증명서류 다르다

세관장 사전확인, 수출신고필증·세관증명서

사후확인땐 운송장·환불영수증 제출해야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

 

보세판매장이나 국제무역 항공기·선박 등에서 구입한 물품의 기산일이 환불된 날부터 기산된다. 관세환급청구권은 기산일로부터 5년간 행사가 가능하다.

 

정부는 6일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 해외직구 물품 반품시 관세환급제도를 정비했다. 

 

관세환급에 필요한 증명서류는 기존의 수입신고필증 외에도 세관의 증명서도 증명서로 대체된다.

 

특히 환급대상 물품별로 제출해야 하는 증명서류가 세분화돼, 해외직구물품이 보세구역 반입 또는 세관장의 사전확인을 받고서 반품(수출)된 경우에는 수출신고필증, 세관의 증명서가 있어야 한다.

 

200만원 이하 해외직구물품이 반품(수출)된 후 세관장의 사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항공화물운송장, 판매자의 환불영수증 및 반품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외 보세판매장, 국제무역기·선 구입물품의 반품시에는 판매자의 환불영수증 및 반품증명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관세환급액 범위도 새롭게 개정돼, 보세판매장, 국제무역기·선 구입물품 반품시 물품 전부를 수출 또는 환불시에는 기납부 관세액 전액을 환급하며, 물품 일부를 수출 또는 환불시에는 일부 물품에 해당하는 관세액만 환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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