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30. (화)

내국세

공익법인 소급 인정…내달 3일까지 국세청장에 서류 제출

내달 3일까지 추천신청서류 국세청장에 제출…기재부, 3월31일까지 지정 고시

2021년 이후 공익법인으로 소급 인정

 

당연 지정기부금단체 중 공익법인 지정 신청을 하지 못한 단체가 다음달 3일까지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공익법인으로 소급 인정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일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공익법인 지정 신청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이다. 종전의 당연 지정기부금단체 가운데 공익활동을 계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법인 지정 신청을 하지 못해 지위를 상실한 단체를 구제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는 2021년 12월31일까지 공익법인으로 지정 고시돼야 2021년 이후 공익법인으로 인정된다.

 

이에 따라 2018년 2월13일 전에 인⋅허가받은 학술연구・장학・기술진흥・문화‧예술・환경단체, 2018년 2월13일 전에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의2에 따라 지정된 단체가 다음달 3일까지 추천신청서류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3월31일까지 공익법인 등으로 지정 고시하면 2021년 이후 공익법인으로 소급 인정받는다.

 

해당 단체가 2월3일까지 주사무소 및 본점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추천신청서류를 제출하면, 국세청장은 제출받은 추천신청서류를 검토한 후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단체에 대해 2월28일까지 추천기관의 법인명⋅대표자⋅사업 내용 등을 기재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익법인 등 추천서에 추천신청서류를 첨부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후 기재부장관이 3월31일까지 공익법인 등으로 지정 고시하면 2021년 이후 공익법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배너